예규 일부개정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발령번호: 70 발령일: 2021년 4월 8일 시행일: 2021년 4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숙직은 재택근무로 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운영)

① 당직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박물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② 평일 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청원경찰 1명과 각 사무실별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20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한다.

③ 재택근무자는 개인 휴대전화의 착신통화 전환 여부 및 작동 확인 사항을 점검하여 보안 사고 등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시 비상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청원경찰은 재택당직 중 무인경비시스템 미작동, 화재, 누수 등 사고 발생시 당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택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직원 비상연락망

4.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5. 이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4조(무인경비 시스템 활용 등)

① 관장은 당직을 보완하기 위해 무인경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 동 경비 시스템을 청사 및 부속시설의 보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당직 전화와 당직자의 이동전화간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를 구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직자 편성 : 5급 이하 전 직원

2. 편성인원 : 1명(방호원 및 청원경찰은 별도 근무)

3. 신규 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여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청사경비 및 보안점검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자 외에 방호원ㆍ청원경찰 1명 또는 2명을 별도 근무하게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 7일 전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과 동시에 교체자(대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신한 직원이 당직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①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기획 운영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제1항의 당직근무 전에 기획운영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필요한 당직용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 다음 날이 정상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일 근무자 및 청원경찰을 통하여 인수ㆍ인계한다.

제8조(당직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및 시설물과 유물에 대한 자체경비

2. 사무실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및 보안점검

3.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

4. 각 과 최종 퇴청자에 의하여 기록 점검된 보안점검표의 이상 유무 확인

5. 전화민원의 응대 및 처리

6. 방호원ㆍ청원경찰 등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② 기획운영과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는 청사보안상태를 최종 확인한 후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과장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 연락

2. 유물수장고 및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자체경비 강화

③ 당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관장ㆍ기획운영과장이나 본부 당직관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 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당직자는 당직 관련 규정 및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휴대전화를 항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 비품)

기획운영과장은 당직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당직보고시스템)

2.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 명부

5. 본부 등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2조(당직근무보고)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익일에 중요사항은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3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4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관장이 발령하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당직자가 본부 당직자로부터 비상근무 발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및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비상근무조는 각 과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PC요원, 통신요원,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소집)

① 당직자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발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 및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은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

② 당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소집결과를 관장,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중의 당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직원비상 연락체계의 유지)

기획운영과장은 전 직원의 비상연락체계를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관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 및 처리자, 통신 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준용규칙)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