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1-188 발령일: 2021년 7월 1일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본문

1. 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 <img id="105003187"> </img>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