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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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하는 명찰(이하 "명찰"이라 한다)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료인의 명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 인정받은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의 직위ㆍ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전문과목별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2. 치과의사전문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3. 한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③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의 명찰에는 "의과대학생, 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명찰에는 "간호조무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명찰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숫자나 영문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2조의 표시 내용을 명찰에 표시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ㆍ직급"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영 제2조의2제3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