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본문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이하 "중요안전설비"라 한다)란 중간저장시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중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중간저장시설의 핵임계 안전, 붕괴열 제거, 방사선 차폐, 방사성물질의 격납 능력 및 구조적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
나. 가목 이외의 설비로서 고장 시 가목의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
2. "저장용기(storage cask)"란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상태에서 저장하는 용기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격납기능, 방사선 차폐기능 및 붕괴열 제거기능 등을 수행하며, 필요시 이동시킬 수 있는 저장용기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하 "중간저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중간저장시설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과 설계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중간저장시설의 저장방식과 설계특성에 따라 관련되는 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한다.
③ 「원자력안전법」제6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의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부지조사보고서에는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보고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자료 조사ㆍ분석 및 안전성 예측ㆍ평가에 사용한 방법과 기술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유사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3. 부지특성은 직접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이 필요할 경우 기존의 문헌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등을 추가로 인용할 수 있다.
4. 당해 시설의 설치 위치 또는 설계의 특성상 이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작성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은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자료조사 및 안전성분석ㆍ평가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을 명시하고 자료나 가정을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6. 보고서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는 용어해설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별지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세부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요 및 현황: 중간저장시설의 필요성, 시설내용, 주요특성, 운영방안 및 일정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2. 부지특성
가. 중간저장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안전성을 예측ㆍ평가하는데 필요한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기술하되,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 및 측정한 자료를 이용한다.
나. 지리 및 인구, 산업 및 군사 시설, 기상ㆍ수문ㆍ해양ㆍ지질ㆍ지진ㆍ지구화학ㆍ지질공학 등 측면에서의 부지특성조사와 부지안전성평가, 부지 감시 및 조사 계획, 그리고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3. 시설의 설계 및 건설: 중간저장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해체 전반에 걸쳐 그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설계ㆍ건설 및 운영상 고려사항, 설계 및 건설 특성, 설계기준, 건설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4. 시설의 운영 및 관리
가.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운반, 인수ㆍ취급ㆍ검사ㆍ저장 및 반출 등 중간저장시설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다.
나. 중간저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조직운영계획을 설계ㆍ건설단계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구분하여 기술한다.
5. 해체계획: 중간저장시설을 안전하고 쉽게 해체하기 위하여 고려한 설계특성 및 해체계획을 기술한다.
6. 안전성평가 및 사고분석
가. 중간저장시설의 운전에 따른 핵임계 안전, 붕괴열 제거, 방사선 차폐, 방사성물질 격납, 구조적 건전성 등이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조건 하에서 해당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ㆍ평가 내용을 기술한다.
나. 중간저장시설 운전 과정에서의 사고 가능성과 잠재적 영향을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7. 방사선장해방어: 중간저장시설의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사선방호계획과 피폭방사선량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8. 기술지침: 상기의 평가 및 분석을 토대로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제한치,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근거를 기술한다.
9. 종합분석: 상기의 서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최종 결론을 기술한다.
10. 기타: 보고서의 검토에 참고가 될 수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항을 기술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