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1-22 발령일: 2021년 7월 13일 시행일: 2021년 7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려는 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용후핵연료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 또는 폐기물발생자 (이하 "위탁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부지 이외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의 중간저장시설 등에 인도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 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2.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나 위탁자등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범죄행위, 국가원수 또는 정부에 의한 불가피한 행위, 화재,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전염병 격리지역, 파업, 비정상적인 기후 및 불가피한 운반수단의 사고 등을 말하며, 이로 인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인도 또는 운반이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

3. "결함핵연료"란 집합체 또는 핵연료에 손상이 있어 취급, 운반 및 저장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4. "물질수지구역"이란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조치 목적상 물질수지가 결정될 수 있는 시설의 내부 또는 외부의 다음 각 목과 같은 지역을 의미한다.

가. 일정구역 안 또는 밖으로의 이전에 있어서 핵물질의 양이 확정될 수 있는 지역

나.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각 일정구역에서 핵물질의 재고가 확정될 수 있는 지역

② 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계적 건전성)

사용후핵연료는 취급, 운반시 기계적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운반용기는 운반시 사용후핵연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열적영향)

사용후핵연료는 정상적인 취급과 운반시의 사고조건에서도 발생되는 열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제6조(연소 및 조사이력)

위탁자등은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와 방사선 조사이력 등 저장시설의 운영 및 핵물질보장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냉각)

사용후핵연료는 취급, 운반 및 저장시설의 수납, 저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도전에 충분히 냉각되어야 하며, 위탁자등은 발생 후 최소 5년 이상의 냉각기간이 경과한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와 위탁자등이 협의하여 인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핵임계 안전)

사용후핵연료는 취급, 운반시에 핵임계 사고의 방지 등 핵임계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제9조(결함핵연료의 인도)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결함핵연료를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결함핵연료는 원칙적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인도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운전 및 저장조건에 맞지 아니하여 별도의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와 위탁자등이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결함핵연료를 인도받지 못하는 사유를 위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등은 포장 전에 모든 사용후핵연료의 결함유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핵연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운반 및 저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선량제한)

① 사용후핵연료의 취급 및 운반을 위한 포장물의 표면선량률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사용후핵연료의 취급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받는 방사선피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11조(포장물표지)

사용후핵연료의 인도시 포장 및 운반용기 등의 방사선표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운반용기의 제공)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운반용기를 위탁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와 권한)

① 위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자등은 사용후핵연료의 인도 시 저장실로 운반하는데 필요한 포장, 요구되는 검사항목을 운반수단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방법 및 운반검사항목 등에 관한 상세 내역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2. 위탁자등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인도예정일시 및 인도량 등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탁자등은 사용후핵원료의 운반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공한 운반용기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서 적재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용기의 정기보수 또는 계획된 보수에 대한 책임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있다.

4. 위탁자등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부터 운반용기의 인수할 때에 운반용기를 검사하여 건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위탁자등이 인도를 의뢰하는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여야 한다.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발생지로부터 저장시설로의 사용후핵연료 운반과 저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사용후핵연료 운반에 필요한 사항과 운반용기를 위탁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운반용기는 충분한 시일 이전에 제공되어 사용후핵연료의 인도 및 운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4. 모든 운반용기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결함핵연료의 운반을 위하여 제공되는 운반용기의 세부 사양에 대한 정보를 위탁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사용후핵연료 위탁자에게 운반용기 취급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사용후핵연료를 인도받기 전 또는 수납 후, 위탁자등이 제공한 사용후핵연료의 정보가 잘못 기술되었을 경우 서면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탁자등은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정확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해당 위탁자등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인수를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인수의뢰신청)

① 위탁자등이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사용후핵연료 인수의뢰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발생자, 발생지 및 발생일시

2.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특성(조사이력, 연소도, 우라늄 함량, 크기, 무게 등)

3. 결함핵연료에 관한 사항

4. 인도 요구일시

5. 주요 고려물질의 내용

6. 기타 유의사항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사용후핵연료 인수의뢰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위탁자등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등에게 그 이유 또는 보완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자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수정된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정된 계획에 대한 승낙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또 다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와 위탁자등간에 협의하여 인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위탁자등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승인한 인도날짜를 수정해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인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제15조(인도)

위탁자등은 사용후핵연료릍 인도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포장물의 일련번호

2.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지 및 포장 장소ㆍ일자

3.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특성(크기, 무게, 조사이력, 연소도, 우라늄 함량 등)

4. 결함핵연료에 관한 사항

5. 인도일시

6. 포장물의 형태 및 중량

7. 최대 표면선량율 및 표면선량 측정일

8. 주요 고려물질의 내용

9. 기타 유의사항

제16조(긴급인도)

긴급을 요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인도에 대해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와 위탁자등이 협의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인도ㆍ인수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인도가 협의된 즉시 위탁자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연)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인도ㆍ인수가 지연되는 경우에 위탁자등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통보하고, 인도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기록검사)

위탁자등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에서 지명된 자가 사용후핵연료 인도ㆍ인수에 관련한 모든 서류와 기록을 검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