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1-188 발령일: 2021년 7월 1일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에 따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수련을 조건으로 지정기준 예외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은 국군수도병원으로 한다.

제3조(보건의료정책상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예외 적용)

① 영 제4조제4항에서 "보건의료정책 또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정의학과 단일과목에 대한 레지던트 수련병원등을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가정의학과 단일과목에 대한 레지던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조제1항 및「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을 갖출 것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전단의 진료과 외에 2개 이상의 전문과목(가정의학과는 제외한다)에 대해 전속 전문의가 있는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시행규칙 제6조제6항 및 별표 3 제2호의 지정기준 중 가정의학과 수련 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갖출 것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