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1-188
발령일: 2021년 7월 1일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본문
1.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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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전문의 자격 취득자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수련 이수자 : 해당과의 전체 수련기간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3)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 : 레지던트 수련의 최대 인정 기간을 의미하며, 2개과 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각 과별로 정한 인정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