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25 발령일: 2021년 7월 14일 시행일: 2021년 7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체포ㆍ호송등장비"란 수갑ㆍ포승ㆍ가스분사기ㆍ액체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전자진압봉ㆍ삼단봉ㆍ방탄복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수사과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제4조(관리전담자)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과 소속 공무원을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전담자(이하 "관리전담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전담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체포ㆍ호송등장비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① 관리전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에 체포ㆍ호송등장비의 보유현황 등을 기재하고, 월 1회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 및 관리전담자의 변경에 따라 업무를 인수ㆍ인계하거나, 체포ㆍ호송등장비 증감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리전담자는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6조(관리번호 부여)

모든 체포ㆍ호송등장비는 취득과 동시에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각 장비마다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체포ㆍ호송등장비의 보관ㆍ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장비 분류별 관리번호 순으로 견고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체포ㆍ호송등장비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일지)

관리전담자는 장비보관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일지를 비치하고 각종 체포ㆍ호송등장비의 사용현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체포ㆍ호송등장비의 불용결정 등)

① 관리전담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고장ㆍ결함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수선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관리전담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손실ㆍ망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 폐기처분 또는 손실ㆍ망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체포ㆍ호송등장비 활용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체포ㆍ호송등장비 활용법에 대한 교육ㆍ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수사처 직원들이 장비의 종류 및 활용방법 등을 숙지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 활용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