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체포ㆍ호송등장비"란 수갑ㆍ포승ㆍ가스분사기ㆍ액체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전자진압봉ㆍ삼단봉ㆍ방탄복 등을 말한다.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주ㆍ자해ㆍ폭행ㆍ난동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조사ㆍ호송
3. 직무수행 중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의 제지
②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의 사용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에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변형을 가해서는 안 되며,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삼단봉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①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사용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갑 착용 모습이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14세 미만의 자, 임산부에 대하여는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진압봉을 사용하지 말 것
3.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진압봉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 머리 부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을 제압한 즉시 이를 몸에서 떼어 낼 것
4. 가스분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말 것
5. 삼단봉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머리, 얼굴, 흉ㆍ복부를 직접 가격하는 것을 자제할 것
①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ㆍ포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의 자해ㆍ자살, 도주, 폭행ㆍ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수갑 또는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피의자 조사 시 수갑ㆍ포승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원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수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해ㆍ자살: 피의자의 자해ㆍ자살 언급 및 시도 전력, 정신질환ㆍ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과도한 흥분ㆍ체념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태도 등
2. 도주: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성격,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예상되는 선고형량, 도주 전력 등
3. 폭행ㆍ난동: 피의자의 현저한 폭력적 언동ㆍ성향, 폭력의 습벽, 대질조사 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폭력적 성향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폭행 또는 난동 전력, 교정시설에서의 상습적인 규율 위반 등
③ 제2항의 경우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수갑ㆍ포승을 사용하는 사유를 피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폭행ㆍ난동 유발 등 조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과장은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별지 서식의 피의자 조사 시 수갑ㆍ포승 사용보고서 사본을 관리철에 편철하여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한다.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사과장은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