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체육지도자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재교육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1-44
발령일: 2021년 7월 15일
시행일: 2021년 7월 15일
본문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6항에 따른 재교육기관으로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