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NIWDC IACUC’로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포유류
2. 조류
3.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원에 소속한 공무원(박사후 연구원 및 공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질병관리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동물보호법」과「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질병관리원에 소속된 공무원이 질병관리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의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질병관리원의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내부규정 등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원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질병관리원의 동물실험과 관련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의 관리 또는 동물실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 또는 동물보호ㆍ복지학을 담당하는 교수
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위원은 질병관리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질병대응팀 또는 질병연구팀 소속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의 안건 검토 및 행정관리 사항
2.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동물실험계획서의 사전 검토
5. 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질병관리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고, 질병관리원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건의ㆍ요구하거나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1. 질병관리원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해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접 관여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반드시 제외해야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위원 1명 이상을 지정하여 간사와 함께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미리 사전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검토한 위원과 간사는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검토한 위원 또는 간사에게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질병관리원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필요한 자료와 함께 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또는 질병연구팀을 거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동물구입처의 적정성
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4.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6.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8.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9. 장기간 실험인 경우 사육환경 풍부화를 제공하는지 여부
10. 「동물보호법」 제23조 준수 여부
11. 동물실험수행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된 지식 및 교육ㆍ훈련 이수 여부
12. 그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심의평가서와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제8조 규정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종합 심의평가결과가 ‘수정 후 승인’인 때
2. 별표 제1호에 따른 동물의 고통의 정도 중 등급 A부터 C까지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3. 과제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가 변경된 경우
4.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④ 종합 심의평가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때에는 동물실험계획서의 신청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수정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재승인 요청하여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질병관리원 내 모든 동물실험을 위한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하며,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심의ㆍ평가하지 않는다.
⑥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동일 또는 유사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최종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질병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한다.
②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승인서를 질병관리원장 또는 과제책임자에게 발급한다.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실시해야 하며, 질병관리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동물실험 수행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위원회가 별도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과제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동물실험종료보고서를 위원회 또는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별표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승인 후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 또는 간사는 동물실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별표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점검표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각 점검결과를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질병관리원장에게 보고한다.
위촉위원, 공무원이 아닌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거쳐 질병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0조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일 경우라도 그 자료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과 동물실험계획서 및 심의평가서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기록도 2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물보호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원장이 정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