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단, 원장의 공무국외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각 과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계획(이하"연간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출받은 연간계획 중 유사ㆍ중복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본원 각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단, 제4조에 따른 연간계획 심사의 경우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정한 본원 각 과장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 본인 또는 과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제4조에 따른 연간계획 심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공무국외출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상 상위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연간계획 및 제7조제1항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출장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사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담당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공무국외출장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제출받은 경우 7일 이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본원 각 과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본원 각 과장은 출장 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5항의 심사위원회 조정 의견을 국외출장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사안으로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원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득하여 출국할 때에는 ‘e-사람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원장의 공무국외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내 소속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실ㆍ국을 경유하여 허가를 받는다.
⑦ 공무국외출장 시 외국 정부기관 방문 등으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외교부 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본원 각 과장은 국외출장 실시 전 별표 1의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출장자를 교육하고, 별표 2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방문국에 도착 후 지체 없이 관할 재외공관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한다.
③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부서와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출장자는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국위를 저해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국외출장 또는 사적인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독ㆍ피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
2. 용역ㆍ물품ㆍ공사계약 업체
3. 연구비ㆍ보조금 지원기관
4. 지도ㆍ단속ㆍ감리 대상업체
5. 공무수탁기관 등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출장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출장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 점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여행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고 한다)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시급성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항공운임은 발권과 동시에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행사가 발권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산 공무원이 여행사로 직접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중 관용여권 미소지자 및 소지하고 있는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원 운영지원과장에게 관용여권 발급 요청을 하고, 본원 운영지원과장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관용여권의 발급을 문서로 요청한다.
1. 소속 및 직급, 직위
2. 성명(국ㆍ영문) 및 생년월일
3. 출장국, 출장기간, 출장목적
4. 공무국외출장계획서
② 본부 운영지원과장은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 받은 후 3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외교부 여권과장에게 관용여권 발급을 문서로 요청한다.
③ 관용여권 발급 신청자는 제2항의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공무국외출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여권발급 관련 절차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 여권사무 대행 기관에서 제2항의 문서 사본을 지참하여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외교부 장관의 비자노트가 필요한 자는 본원 운영지원과장에게 비자노트 발급 요청을 하고 본원 운영지원과장은 외교부 여권과장에게 비자노트 발급을 문서로 요청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및 온나라 표준업무포털(업무마당/업무게시판/해외출장)에 국외출장계획서, 보고서 등을 등록(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본원 각 과장은 매 분기 종료 후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등록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ㆍ관리하고 또한 공무국외출장자가 습득한 지식 또는 수집 자료의 온나라 표준업무포털(업무마당/업무게시판/해외출장) 게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에 널리 활용되도록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e-사람 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윤리법」제15조에 근거하여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증정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