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572 발령일: 2021년 7월 15일 시행일: 2021년 7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지식정보방"이란 장병들의 사회와의 정보단절 해소,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등을 목적으로 각급 부대에 설치된 인터넷 PC방을 말한다.

2. "군 e-러닝 포털"이란 장병의 자기개발 학습 등을 목적으로 구축한 사이버(Cyber)상의 공간을 말한다.

3. "유지보수업체"는 국방전산정보원장이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하여 계약 등에 의거 선정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ㆍ국방부 직할기관(국방부 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4조(임무 및 기능)

국방부의 각 국ㆍ실 및 각급 제대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이용대상)

①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대상은 병사이며, 운영부대장은 병사간의 균등한 사용여건을 보장한다.

② 운영부대장은 전문학사 학위취득 제도를 이용하는「병역법」제20조의 2에 따라 선발된 임기제부사관과 출ㆍ퇴근이 제한되는 격오지 부대 등의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하여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및 활성화)

① 대대급 이상의 운영부대장은 일과 후 및 휴무일 등의 자율시간에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운영하도록 하되, 훈련 일정 등 부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 부대장은 병사간 균등한 활용을 권장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되 보안 또는 지휘관리상 필요한 경우 대대 관리자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제7조(부정당한 사용의 금지)

① 인터넷 PC 사용자는 최초 ID 등록시 실명을 사용하고, 타인의 ID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해 음란, 도박 등 불건전한 사이트 접속을 금지한다.

③ 운영부대장은 최초 사용자에게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사용토록 한다.

제8조(콘텐츠의 확보ㆍ운영)

①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운영할 콘텐츠는 필요시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제공한다.

② 콘텐츠 제공분야 및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국어, 자격증 등 학습콘텐츠 : 인적자원개발과

2. 기타 콘텐츠 : 관련 소관부서

③ 확보한 콘텐츠는 소관부서에서 유지보수업체와 협조하여 운영한다.

제9조(자기개발 학습 지원)

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학습여건 조성을 위한 군 e-러닝 포털을 운영하며, 대학ㆍ교육서비스 업체 등으로부터 유ㆍ무상 학습 콘텐츠를 확보하여 병사들에게 제공한다.

②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부대장은 온라인 학습시간 보장, 병사들의 학습목표 수립ㆍ관리, 학습콘텐츠 이용안내 및 성취도 우수병사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하여 학습 여건을 조성한다.

③ 대대장급 이상의 운영부대장은 대학 원격강좌 수강 등 일정기간 학습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클라우드 저장소 운용)

①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은 학습에 사용하도록 클라우드 저장소를 운용ㆍ관리하며, 필요시 「국방보안업무훈령」제140조 제3항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②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가입 회원에게 클라우드 저장소 사용 용량을 균등하게 제공하며, 저장자료는 회원 탈퇴시 자동 삭제한다.

③ 사용자는 클라우드 저장소를 학습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킹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유입방지를 위해서 업ㆍ다운로드시 바이러스 체크 후 저장한다.

제11조(각 군 등의 운영지침 수립)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직할기관장은 사이버정보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훈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장비ㆍ시설의 관리)

① 사이버지식정보방내 설치된 장비ㆍ시설은 부대장 책임 하에 관리하고, 정상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광 단국(光 端局) 관련장비(사이버지식정보방내 허브를 포함한다)는 항상 가동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 내부 PC는 사용시 가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이버지식정보방용 장비ㆍ시설의 목적 외 사용 및 외부장비의 반입 사용을 금지한다.

④ 운영부대장은 사이버지식정보방내 장비의 전력량을 고려하여 화재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제13조(장애조치ㆍ유지보수)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장애처리의 적시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콜센터와 장애신고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

② 운영부대 관리자는 전산장애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장애내용을 상세하게 신고한다.

③ 운영부대장은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해 유지보수 직원(유지보수 업체)에 대해 부대 출입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제14조(사이버지식정보방 신설, 이전, 통ㆍ폐합 등)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장은 부대개편, 병영시설의 신축 등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신설, 이전 또는 통ㆍ폐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과 국방전산정보원장에게 신설, 이전, 통ㆍ폐합 등을 요청한다.

②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전은 최소 1년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광단국의 이전은 부대개편, 병영시설 신축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하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장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전 또는 통ㆍ폐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잉여장비는 예하부대의 기준대비 부족한 부대로 우선 이전방안을 검토하고, 잉여장비 발생 시에는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과 국방전산정보원장에게 보고하고, 반납을 요청한다.

④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전, 통합 관련 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부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제대 변경소요 접수, 타당성 검토 및 예하부대 이전 소요 국방부로 보고

2. 운영제대 변경관리 업무

3. 이전소요 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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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전 관련 운영제대에서 조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전 등 변경 소요 보고(1개월 전)

*변경사유, 대상 장비, 작업소요 등 명시

2. 유지보수업체에 잉여장비 이관(인수인계서 교부)

3. 영내 통신설비(전주, 관로 등) 제공

* 제공 불가시 유지보수업체와 협의 설치

4. 장비(PC, 프린터, 방화벽, 서버 등), 집기류 등 운반

5. 신설 또는 광단국 이전 시 IPTV 서비스 (인터넷회선) 업체와 사전 협조

6. 기타 필요한 사항(유지보수업체 출입 등)

제15조(회선 관리)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장은 IPTV와 사이버지식정보방 인터넷 회선 통합운영에 따라 예하 운영부대의 회선변경 소요(신설, 해지, 정지, 증ㆍ감속) 발생 시 IPTV서비스 제공업체(회선제공업체)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장은 인터넷(IPTV) 회선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회선을 관리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의 폐지 또는 장기 미사용시 적기에 회선을 변경(중지/해제)하여야 한다.

제16조(부대 지원사항)

설치부대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전기 및 난방 등의 운영환경

2. 제공 가능한 정보통신시설(관로, 전주 등을 말한다)

3. 전기승압, 도색 등 환경개선 사항

제17조(책임관 임명ㆍ운용)

① 운영부대장은 장비ㆍ시설의 정상 가동상태 유지 등 제반사항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관을 임명하며, 관리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정보방내 PC/비품 관리

2. 인터넷 광단국 장비(사이버정보방내 허브 포함한다) 및 영내 통신선로 관리

3. 사용자 출입관리 등 운영유지와 관련한 제반사항 관장

② 운영부대장은 사용자 보안통제를 위한 보안책임관을 임명하며, 보안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정기ㆍ수시 보안활동 계획 수립

2. 사용자 보안 위반사항 확인 및 후속조치

3.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사이버지식정보방 내 허브 포함)및 회선에 대한 보안조치

4. 사이버지식정보방 PC 및 프린터 접속연결 상태 확인점검

제18조(점검 실시)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장은 사이버지식정보방 장비ㆍ시설관리, 보안통제 등 운용실태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자산 관리)

① 사이버지식정보방 장비(광 단국 장치를 포함한다) 및 비품은 국방부 자산(군수품)이므로 각부대 재산대장 및 자원관리체계(DRI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 임차장비는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되, 별도의 재산현황(임차대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장비ㆍ비품에 대한 손망실시 관련 손망실 처리규정에 따르며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에 보고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보안대책 일반사항)

① 사이버지식정보방내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설치된 인터넷 PC는 업무용 인터넷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③ 운영부대에서 임의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교체를 금지한다.

④ 인터넷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어떠한 형태의 자료도 저장할 수 없다.

⑤ e-메일을 통한 군사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송ㆍ수신 내역 및 사용 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보안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⑥ 인터넷PC는 게임, 도박, 파일공유 등 비인가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으며, 인터넷 유해 사이트를 우회하여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⑦ 사이버지식정보방용 프린터는 wifiㆍ메모리카드, USB 기능을 제거하여야 하며 다른 망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주기적으로 혼용 여부를 점검한다.

⑧ 그 밖의 보안대책은 「국방보안업무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각급부대의 보안대책)

각급 부대장의 광 단국 장비 및 사이버지식정보방에 대한 보안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지식정보방 출입문, 광 단국 장치, 허브, PC 등 잠금 여부

2. 정보보호 S/W 임의 삭제 등 보안관련 규정 위반여부

3. 사이버지식정보방 내 네트워크장비(스위치)에서 용도 외 회선구성 임의변경 여부

4. 인터넷 PC내 군사자료 및 비밀자료 저장여부

5. 인터넷 PC, 프린터의 미사용 포트 봉인조치 및 훼손 여부

6. 인터넷 용도 외 불필요 네트워크 케이블 및 단자함 철거

제24조(사이버지식정보방 정보보호대책)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은 중앙 보호(보안)서버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보호(보안) 정책을 대대급 부대 서버에 배포ㆍ적용토록한다.

1. 인터넷 유해 사이트 차단

2. 바이러스백신 주기적 업데이트

3. 악성코드 차단

4. 이동형 저장매체 통제

5. O/S, 응용 S/W 등 주기적 업데이트

6. 전체 서버에 대한 보안정책 적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5조(개인정보 보호)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은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상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토록 한다.

제26조(전시 운영)

전시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장의 건의로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