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35 발령일: 2021년 7월 20일 시행일: 2021년 7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ㆍ소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검토

3. 예산회계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심위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기본경비

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예산,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3.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같은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동 등으로 편성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4. 보충성 :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집행

제6조(심의요구 절차)

① 각 과ㆍ소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건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제9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중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제10조(운영세칙)

이 예규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