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군산청"이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
③ 장항해양수산 사무소장은 소관사항 심의 시에 한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에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군산청 소관 수입업무 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
3. 수입금의 결손처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이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안의 긴급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인척이 관련되는 의안
2.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 의결에서 기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