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자재"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자재를 말한다.
2. "텃밭" 이라 함은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옥상텃밭" 이라 함은 인공지반텃밭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
4. "인공지반텃밭"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설치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텃밭을 말한다.
제2장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농사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및 사용한 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을 준수하고 사용한 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시농업인은 텃밭에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텃밭농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텃밭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및 농약성분 등의 잔류 수준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상태
3. 농약ㆍ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그 밖에 텃밭의 안전성 유지와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텃밭의 안전성 유지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텃밭의 안전성 점검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텃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시농업인은 사용된 농자재 용기, 오염된 흙, 부산물 등을 도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도시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및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농사기술을 서로 교류하여 도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기준을 도시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텃밭의 조성 및 관리
① 도시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및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텃밭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텃밭의 안전성 점검결과 중금속이 오염된 지역
2. 분진이나 매연이 발생하는 도로인접 지역
3. 오수와 폐수 및 악취가 유입되는 지역
4. 다른 법령에서 농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지역
텃밭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미치는 행위
① 도시농업인이 옥상텃밭("인공지반텃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시 농작물ㆍ토양 및 관/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방수(防水)ㆍ방근(防根)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옥상텃밭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소유자는 미리 건축전문가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옥상텃밭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조물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옥상의 난간 등 적합한 안전구조물
2. 농작물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한 지지대 등
3. 안전구조물 등의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