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73 발령일: 2021년 7월 20일 시행일: 2021년 7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방문(공식, 비공식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외국함정에 안전한 입항안내, 편의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국과의 우호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함정"이란 대한민국 우방국 함정 중 군함을 제외한 해상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2. "호스트십"이란 대한민국 내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함정에 대한 입항안내, 편의제공, 친선도모 등 우호증진 업무를 위해 지정된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경비함정을 말한다.

제3조(호스트십의 지정)

해양경찰청장은 외국함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할 경우 호스트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1. 국가 외교적 차원의 공식방문

2.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의 정례회의, 합동훈련 등 임무수행을 위한 방문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호스트십의 임무)

호스트십으로 지정된 함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함정 입출항 시 선박통제, 항로안내 등 선도호송

2. 항만규정 및 통신수단 안내, 유류 수급, 문화 체험 등 편의제공을 위한 연락관 파견

3. 함정 상호방문, 함상 만찬, 함정공개 행사, 체육 대회 등 친선행사 지원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외국함정과의 상호 우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양경찰서 과별 임무)

호스트십 지정 시 해양경찰서 과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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