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 관리규정
본문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준점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그 밖에 국가기준점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국가기준점 관리계획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국가기준점의 설치 및 정비 등 관련 사업은 제2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기본측량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기준점의 설치는 각 종류별 작업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기본측량 수행자는 사용한 국가기준점에 대한 현황(완전, 훼손, 망실 등)을 확인하여 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측량 시행자는 사용한 해당 국가기준점에 대한 상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보고받은 상태를 확인하여 "국가기준점DB" 등을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국가기준점을 다른 장소에 이전 또는 폐기하거나 다른 기준점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기존 기준점의 역할은 소멸한다.
② 멸실된 국가기준점(표석 등)은 철거하고 주변 환경에 맞게 정리하여야 한다.
③ 멸실, 이전, 폐기 등으로 측량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이 소멸된 국가기준점은 즉시 "국가기준점DB" 등에서 정리하여야 한다.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가기준점의 이전요청이 접수되면 이전하지 않고도 신청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국가기준점을 이전(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 이전, 폐기 등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한다.
1. 국가기준점 배치 현황 및 활용도
2. 이전요청 사유
3. 현장존치 가능 여부
③ 이전은 주변의 국가기준점 현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영구적인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기준점 사용 불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리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으로 출장하여 경미한 사항(안내판 교체 등)은 복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① 도서지역 또는 특수지역의 통제 등으로 출입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된 국가기준점은 해당 기관(자)에 관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준점표지 멸실, 파손에 대한 민원접수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관리협조 기관(자)에게 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국가기준점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국가기준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준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점 표지의 규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점 성과의 산출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가기준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측지/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의 학식과 기술력이 풍부한 자로서 학계 및 전문기관 소속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업무의 경력 15년 이상의 기술 전문가 중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 이상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의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위원회의 서무
⑨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국가기준점을 무단으로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법 제108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②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었거나 자진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실액변상 또는 원상복구로 처리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