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수사"란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ㆍ기술ㆍ기법ㆍ장비ㆍ시설 등을 활용하여 현장감식 또는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ㆍ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말한다.
2. "과학수사관"이란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 및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소속되어 과학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현장감식"이란 범죄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현장에 임장하여 상황의 관찰 및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거나 범죄와 범인을 결부시킬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말한다.
4. "감정(鑑定)"이란 특별한 학식ㆍ경험 등의 자격을 갖춘 과학수사관이 과학수사 장비 또는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일정한 사실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5.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이란 현장감식 및 증거물 수집ㆍ채취에 관한 정보, 증거물 감정 정보, 범죄분석을 위한 과학수사 데이터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이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ㆍ외국인의 생체정보ㆍ수사자료표 지문의 원본을 저장ㆍ관리하면서 변사자 또는 사건현장 등에서 채취한 지문과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7. "선박충돌재현시스템"이란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선박의 시간대별 위치, 속력 및 침로(針路)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항적을 재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해양경찰 과학수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과학수사 일반
과학수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규정된 인권보호원칙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① 과학수사관은 편견과 예단 없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과학수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과학수사관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과학수사관은 사건현장에서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단계부터 관리ㆍ보관, 감정 및 송치 또는 수사종결 시까지의 모든 이력을 연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과학수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따른다.
① 과학수사관이 담당한 사건에 대한 증인의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할 때에는 소속 과학수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 및 예상 질의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② 과학수사관이 법정에서 담당한 사건에 대해 증언할 때에는 객관적ㆍ과학적 자료 등에 기초하여 진실하고 정확하게 증언해야 한다.
①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과학수사 기법ㆍ장비 등의 도입ㆍ개발ㆍ발전 및 통계 관리를 위해 현장감식 또는 감정을 지원한 사건의 처리결과, 관련 통계 등의 자료를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료제공을 요청 받은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과학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재감정의 결정
2. 감정 이송의 결정
3. 그 밖에 과학수사부서의 장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수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수사부서의 계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심의 안건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간사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심의 안건의 업무 담당자가 한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하여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3장 현장감식
제1절 현장감식의 기본원칙 등
① 현장감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건현장 보존 및 임장
2. 현장관찰 및 기록
3. 증거물 수집ㆍ채취
4.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② 현장감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과학수사관 또는 초동대응 경찰관은 사건현장을 보존할 때 증거물 등의 변형ㆍ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수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경찰통제선을 설치하여 통제해야 한다.
2. 사건현장에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나.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다. 시설물이나 물건의 위치, 상태 등을 변형시키는 행위
라. 그 밖의 증거물 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3. 현장보존 중에라도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해야할 경우 전후의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고 기록한다.
4. 사건현장이 비, 바람, 동물 등 환경적 요소에 의해 변형ㆍ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그 밖에 현장보존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5조 또는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제2절 현장임장ㆍ관찰ㆍ기록
① 과학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에 임장해야 한다.
1.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중요사건
2.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건
3. 그 밖에 과학수사관이 현장에 임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과학수사관이 현장에 임장할 때에는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현장의 상황 또는 근무인원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과학수사관은 사건현장 또는 증거물 등의 오염ㆍ훼손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복, 안전모, 보호안경, 마스크, 장갑, 덧신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④ 과학수사관은 사건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ㆍ단체ㆍ개인과 함께 현장임장을 할 수 있다.
① 과학수사관이 초동대응 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현장을 인수할 때에는 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
② 과학수사관은 최초 발견자, 신고자, 구조대원, 초동대응 경찰관 등(이하 "사건관계자"라고 한다)에게 사건현장을 변형 또는 훼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수사관이 현장임장 중에 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호조치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장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① 과학수사관이 현장상황을 관찰할 때에는 사건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유형ㆍ무형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과학수사관은 현장상황 및 사건관계자 또는 피해자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장관찰의 범위를 선정한다.
③ 그 밖의 현장관찰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6조제1항 또는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① 과학수사관이 현장관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종류 또는 현장상황 등에 따라 작성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
1. 현장임장 시작 및 종료 시각
2. 현장상황
3. 증거물 또는 자료 수집 내용
4. 그 밖의 현장관찰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② 과학수사관이 현장관찰 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종류 또는 현장상황 등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③ 과학수사관은 사건현장 및 주변의 상황, 증거물의 위치 등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기 위해 그림, 도면 등(이하 "현장상황도"라 한다)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와 함께 관련 사진, 현장상황도 등의 기록물을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ㆍ관리한다.
① 과학수사관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7조의 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변사자에 대한 검시를 해야 한다.
② 과학수사관은 변사자 검시 결과를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그 밖의 변사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는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및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3절 증거물의 수집ㆍ채취ㆍ보관ㆍ관리 등
과학수사관이 사건현장에서 수집ㆍ채취해야 하는 증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문, 혈액, 타액, 정액, 모발 등 개인 식별을 위한 생물학적 증거물
2. 유리, 페인트조각, 토양, 고무, 섬유 등 미세증거물
3. 족적(足跡), 윤적(倫跡), 공구흔 등 물리학적 증거물
4. 시체의 현상ㆍ손상 등 법의학적 증거물
5. 그 밖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
① 과학수사관이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할 때에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증거물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증거물의 동일성 및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집ㆍ채취 전후의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한다.
② 과학수사관이 사건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할 때에는 오염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증거물 수집 장소와 폐기물 처리장소를 구분한다.
2. 사건현장에 출입한 사람과 증거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3.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하는데 사용한 일회용 도구는 모두 폐기하고, 재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4. 수집ㆍ채취한 증거물 간의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주의한다.
① 과학수사관은 채취한 증거물을 각각의 특성에 맞는 봉투ㆍ용기ㆍ상자 등에 포장하여 오염ㆍ손상ㆍ훼손 등을 방지한다.
② 과학수사관은 증거물을 포장한 봉투ㆍ용기ㆍ상자 등의 겉면에 증거물의 종류, 채취 일시ㆍ장소, 수집ㆍ채취한 사람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① 과학수사관은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물보관실에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1. 미해결 사건의 증거물인 경우
2.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의 증거물인 경우
3. 그 밖에 계속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증거물의 입고ㆍ출고, 반환 등의 내역은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③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증거물보관실에 보관된 증거물의 입고ㆍ출고 또는 출입자 관리, 증거물 보존상태 점검 등을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용한다.
④ 증거물보관실 관리담당자는 증거물의 객관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⑤ 증거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직접 하거나 외부에 의뢰하기 전에 원형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기록ㆍ보관한다.
제4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① 과학수사관은 현장상황 및 현장관찰 내용,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감정 결과, 현장감식 소견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② 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 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4장 특수 현장감식
① 과학수사관은 화재사건의 현장에서 증거물 수집, 발화점, 발화원인, 확산 과정,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하기 위한 감식을 할 수 있다.
② 과학수사관은 범죄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화재감식을 해야 한다.
③ 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을 위하여 화재현장에 남아있는 기구 및 시설, 수집ㆍ채취한 증거물 등에 대한 분해검사 또는 관련 실험을 할 수 있다.
④ 과학수사관은 화재감식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① 과학수사관은 선박의 충돌ㆍ좌초ㆍ침몰 등의 사건에 대한 사고원인 규명,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하기 위한 감식을 할 수 있다.
② 과학수사관은 선박감식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감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① 과학수사관은 수중현장에서 증거물 수집,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하기 위한 감식을 할 수 있다.
②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수중감식에 참여하는 과학수사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과학수사관은 수중감식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감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5장 감정
① 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을 통하여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감정 또는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을 직접 하거나 외부 전문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정을 수행하는 과학수사관(이하 "감정관"이라 한다)은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감정관은 감정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감정에 필요한 적정 환경(온도, 습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①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감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감정관에게 검증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다른 해양경찰관서의 감정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감정의 결정 및 방식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감정관은 신원확인을 위하여 변사자 또는 사건현장에서 현출한 지문의 문형, 특징(점, 단선, 접합, 도형 등), 그 밖에 지문에 나타난 정보를 지문자동검색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동일지문인지를 감정할 수 있다.
② 지문감정을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지문감정관"이라 한다)은 지문감정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③ 지문감정관은 지문감정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지문감정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④ 지문감정의 의뢰 및 회보 절차는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① 감정관은 피검사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맥박, 피부전기저항 및 뇌파 등 생체 현상을 측정ㆍ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등을 판단하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폴리그래프 검사는 피검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검사자가 동의할 때에는 자필로 별지 제6호서식의 폴리그래프 검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폴리그래프 검사를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폴리그래프 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할 수 있다.
1. 진술의 진위(眞僞) 확인
2.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3.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④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검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 피검사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피검사자와 변호인에게 제한사유 및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1. 생리반응을 측정하는 단계
2. 변호인이 폴리그래프 검사를 방해한 때
3.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⑥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① 감정관은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전자정보를 같은 조 제3항의 디지털포렌식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디지털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누설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디지털 증거분석관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④ 그 밖의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 감정관은 범죄의 단서 또는 증거의 수집을 위해 사건과 관련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USB 메모리 등 각종 저장매체의 영상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② 영상분석을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영상분석관"이라 한다)은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 영상분석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영상분석관은 영상분석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영상분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① 감정관은 선박충돌사건의 사고 상황 파악ㆍ분석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선박충돌재현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현할 수 있다.
② 선박충돌재현을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선박충돌재현 분석관"이라 한다)은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 선박충돌재현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과학수사부서의 장에게 선박충돌재현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의 제원(선명, 톤수, 길이, 너비, 깊이 등)
2. 선박의 위치, 속력, 침로 등의 항적 자료
3. 현지기상
4.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 항적자료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본
5. 그 밖의 선박충돌재현 분석관이 요청한 자료
④ 선박충돌재현 분석관은 선박충돌재현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충돌재현시스템 분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감정관은 다음 각 호의 감정을 외부 전문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
1. DNA 및 혈흔 감정
2. 미세증거물 분석
3. 음성 분석
4. 필체 및 문서 감정
5. 족적 및 윤적 감정
6. 몽타주, 법최면, 범죄분석
7. 그 밖의 사건 수사를 위한 감정
제6장 보칙
해양경찰청장은 과학수사의 효율적 운영 및 자료의 보관ㆍ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