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발령번호: 10 발령일: 2021년 7월 21일 시행일: 2021년 7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수행방식에 따른 연구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연구"란 질병관리원 예산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질병관리원 소속 연구자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직접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질병관리원 예산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질병관리원 연구자 이외의 자와 계약 등의 협약을 통해 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3. "수탁연구"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재단법인, 사단법인, 산업체, 대학,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및 연구시설장비를 제공받아 질병관리원이 수탁연구기관으로 직접 또는 용역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다만,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로부터 사업비를 재배정 받아 수행하는 연구는 제외한다.

4. "공동연구"란 자체연구 중 협약에 의하여 국내ㆍ외의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비, 연구장비 또는 연구인력 등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② 연구과제의 관리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담당부서"란 자체연구와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질병관리원 내 부서를,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과제에 대해 발주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원 내 부서를 의미한다.

2. "연구책임자"는 자체연구 및 수탁연구등의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질병관리원 소속 연구자를 말하며,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의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질병관리원 소속의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질병연구원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및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연구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심의와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와 연구책임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추진계획(목적, 예산, 수행방법, 목표 달성도 등)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과제의 종결, 계속, 변경, 연장, 통합여부 등 검토

4. 그 밖에 연구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원 장

2. 위원 : 질병감시팀장, 질병대응팀장, 질병연구팀장

②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질병감시팀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기회의는 해당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심의를 위해 해당 연도 1월31일까지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당해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추가선정 및 조기 종료 등 기타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3장 자체연구사업

제6조(연구과제의 심의 및 선정)

①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질병감시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감시팀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질병감시팀은 심의신청서를 근거로 중복성검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차별성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병감시팀장은 해당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해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외부 참여연구원이 있을 경우 저작권 양도협약서(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를 서명 후 제출토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용허락협약서(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를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과제의 변경)

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당초 심의 받은 예산의 30% 이상 증액

2. 과제 중지 혹은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질병감시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 및 과제명의 변경

2. 자체연구사업에서 연구용역으로 변경 등 과제 추진방식의 변경

3. 기타 연구책임자가 판단하였을 때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④ 연구책임자가 판단하였을 때, 제2항 및 제3항에 속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질병감시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과제의 점검 및 결과물 공개 여부)

① 위원장은 제6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진행 상황보고서를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의 경우 위원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사유와 함께 질병감시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과제 결과물의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최종결과를 12월 31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국가기록원 등 필수 배포처에 배포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질병감시팀에 1부 제출하고,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을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인쇄물 1부를 질병감시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한 내에 연구과제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결과의 발표 등)

①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항의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원 연구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별지 제5호서식 제13호(사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성과물 관리)

① 학회지, 정책건의, 특허 등 모든 연구결과의 성과물은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감시팀은 각과에서 제출받은 연구성과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용역사업

제12조(연구용역과제 선정)

당해 연도에 수행할 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하여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 제6조를 이행함에 있어 수의계약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의계약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과업지시서 작성 시 포함 또는 고려사항)

과제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또는 고려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객관성 유지 및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연구용역과제는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구용역과제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특허, 실용 등의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의 일체 권리와 직ㆍ간접적인 연구성과물은 질병관리원의 소유임이 명시된 저작권양도협약서(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포함한다)를 서명 후 제출토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용허락협약서(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포함한다)를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상 별도로 명시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3. 기타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용역과제의 추진 및 관리)

① 연구용역과제의 연구기관 선정, 계약, 연구비 지급과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등에 따른다.

②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 진도 보고 및 평가를 위하여 진도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보고회는 과제담당자의 현장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의 성격, 기간 등이 유사한 경우 보고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연구용역사업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의 경우 각 부서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사유와 함께 질병감시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과제담당자는 사업계획, 용역계약, 연구진행 및 연구완료 등의 내용을 ‘정책연구 종합관리시스템(PRISM)’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과제담당자는 용역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1부와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을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제7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인쇄물 1부를 질병감시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국가기록원 등 필수 배포처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결과의 발표 등)

①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 과제의 결과 중 주요 사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원의 결과임을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을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별지 제5호서식의 제13호(사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성과물 관리)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물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ㆍ관리되어야 한다.

제5장 수탁연구사업

제18조(수탁연구과제 참여)

① 수탁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1. 연구의 필요성은 있으나 자체 예산, 장비 등의 여건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

② 수탁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호서식의 수탁연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탁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수탁연구과제수행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질병관리원 각 부서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연구과제의 필요성과 사업목표의 적정성

2. 질병관리원의 연구사업 추진방향과 수탁연구과제 목표와의 부합성

3. 연구인력 운영가능여부 및 자체연구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정도

4. 기타 수탁연구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질병감시팀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수탁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질병감시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심의 후, 협약관련사항, 연구수행 내용, 참여연구자구성, 연구진행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연구사업 계획서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별도의 관련 규정(서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체결)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 수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 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질병감시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의 경우 또한 같다.

제21조(연구비 계상 및 관리)

① 연구비의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은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연구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질병감시팀은 연구비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연구비는 개별법령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수입절차(부과, 징수, 수납, 조정부과, 환급절차 및 각종 서식 등)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의 수행 및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탁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작성

2. 참여연구원 선정 및 세부과제에 대한 조정ㆍ감독

3. 연구비 발의ㆍ집행ㆍ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

4. 기타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담당부서는 사업의 협약 및 진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제18조제1항에 의한 심의 결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다.

제23조(연구비 정산)

연구책임자는 협약에 따라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질병감시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결과 보고)

연구책임자는 협약에 따라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기관과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는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과 협약에 따르며, 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장은 연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진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제한 요청이 있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원장은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연구과제에 의해 발생된 결과물 및 관련기술의 소유, 각종 재산권, 기술이전 등은 협약서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제26조(물품의 관리)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 중 사업시행기관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이를 물품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공동연구사업

제27조(공동연구과제의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자체과제의 연구성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이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감시팀장에게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질병감시팀장은 심의결과를 해당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공동연구과제의 추진)

원장은 확정된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협약체결)

해당부서장은 공동연구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연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연구과제 계획서를 질병감시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공동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

공동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자체연구와 같다.

제31조(사업비 관리)

① 협약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운영은 출자한 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②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장은 공동연구사업비 중 국외 현지사업비는 국외송금 현지사업비와 상대기관 연구비를 사용하여 국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국외송금 현지사업비를 협약상 책임 있는 상대국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회계 관련 부서의 계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송금할 수 있다.

⑤ 국제공동연구책임자는 상대국 공동연구책임자로부터 국외송금 현지사업비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집행실적서를 제출받아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2조(직무발명의 신고 등)

원장은 자체연구사업 결과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포함한다)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연구용역사업, 수탁연구사업의 성과는 별도 협약이 정하는 지분율 등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33조(보안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자에게 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에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연구사업 참여제한)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