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본문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중 씨앗, 종균을 말한다.
② 이 고시는 국가ㆍ지자체ㆍ민간에서 산림용 종자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자검정 업무를 수행할 검정원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종자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보조 인력으로 하고 종균검정 업무를 수행할 검정원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버섯 재배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보조 인력으로 한다.
수입 종자의 검정 시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에 해당되거나 기타 종자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기타 해당 수입종자의 품질증명서 등의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산림용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으로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두 점 이상의 검정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종자의 검정 신청은 우편, 전자우편 및 방문접수로 할 수 있다.
① 종자의 품질검정은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종의 경우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관련 학술자료 등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① 종자검정을 위한 시료 제출량은 별표1에서 명시된 중량 이상 제출한다.
② 산림용 종자검정 항목은 용적중, 실중, 정립 비율(순량률), 발아율, 수분함량으로 한다.
③ 산림용 종균검정 항목은 종균 접종일, 수분함량, 잡균의 오염 여부, 고온피해, 노화현상, 미숙배양 검사로 한다.
제출된 시료는 철저히 혼합한 후에 4분법 또는 시료 균분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 최소 중량이 될 때까지 균분하여 추출한다.
종자검정 결과의 적용 범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에 한한다.
① 종자검정 완료시에 잔여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② 보관시료에 대해 신청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검사 항목 당 필요한 최소시료를 남기고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정신청내역 및 검정결과 등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종자검정에 관한 사항은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