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1-188
발령일: 2021년 7월 1일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본문
1.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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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