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장, 소속 직원 및 우리 청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피해자 보호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및 조력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차 피해"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따른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 제한ㆍ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 정지 또는 취급 자격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ㆍ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ㆍ용역계약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2장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①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2.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
3.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
4.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수립
5. 2차 피해 방지 및 처리절차 매뉴얼 마련
6.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7.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우리 청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우리 청에서 위촉한 외부 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을 조사ㆍ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매년 연초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여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여성폭력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휴게실, 홈페이지 등)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⑤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피해자가 요청한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여성폭력 피해자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이 다른 구성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충처리업무담당자, 사건 조사자 및 심의(의결)권자는 조사ㆍ심의(의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미리 단정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① 국ㆍ과장 또는 지방출장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피해자에게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기관 내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
2. 피해자에 대한 구성원들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부서장은 고충처리 절차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우리 청 구성원(행위자를 포함한다)은 여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여성폭력 행위자와 합의하도록 설득 또는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 내용이나 피해자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하여 악의적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3장 2차 피해 사건 처리
①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차 피해의 사건조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충처리업무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2차 피해 상담을 접수받은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하여 2차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청장이 2차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청장은 여성폭력 조사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여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 중인 여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장은 2차 피해 내용이 제3조제2호 다목 1)에서 3)에 해당할 때에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2차 피해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외부 기관 및 외부 전문가는 사건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차 피해 사건 및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 심의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청장은 당사자에게 2차 피해 사건 조사 등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청장은 2차 행위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야야 한다.
① 청장은 2차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② 청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2차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