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1
발령일: 2021년 7월 14일
시행일: 2021년 7월 14일
본문
Ⅰ. 목 적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공무원 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적용대상
○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적용함
Ⅲ. 처분의 종류 및 요건
가. 경고
○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의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Ⅳ. 처분의 효력
가. 경고
○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가ㆍ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ㆍ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나. 주의
○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ㆍ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Ⅴ. 처분절차 (별표1 참조)
가. (소속기관의 장) 비위사실 발견 시 자체감사기구의 장(감사관)에게 조사의뢰
○ 소속 기관의 장은 법령위반 등 비위사실에 대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감사관)에게 조사실시를 의뢰하여야 함.
나. (자체감사기구의 장) 비위사실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
○ 조사요구를 받은 자체감사기구의 장(감사관)은 위반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여 경고ㆍ주의 처분에 해당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경고ㆍ주의 처분요구를 함
다. (소속기관의 장) 비위대상자에게 처분 실시
○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처분대상자에게 경고ㆍ주의 처분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여야 함
라. (소속기관의 장) 인사시스템 및 처분대장에 기록 관리
○ 소속기관의 장은 경고ㆍ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e-사람 인사시스템에 처리결과를 등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Ⅵ. 외부 이송사건 및 처분권한을 벗어난 사건의 처리 등
○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기관(검찰ㆍ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함(소속기관에서 직접 처분 금지)
○ 소속기관의 장은 전출 등의 사유로 처분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경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고 등 처분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