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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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관은 국립수산과학원에 두되, 심사관의 인원수는 10인 이내에서 심사 업무량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해양수산연구관으로서 제4조의 연수를 이수한 자를 심사관으로 임명한다.
② 심사관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심사 관련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심사관에서 해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원품종의 육성자이거나 또는 육성에 관여한 자의 자가심사 회피에 따라 심사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심사업무과 관련없는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심사관 연수를 이수한 자 또는 심사관으로 임명되었던 자 중에서 심사관으로 임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임명기간은 자가심사 회피 품종의 심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1. 심사 관련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2주)
2. 심사 실무실습(4주)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심사 실무실습 대상자별로 지도심사관을 지정하여 실무실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의 종자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국립종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연수대상자별로 연수성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수성적이 총점의 70/100에 미달하여 재연수를 받을 경우 미달된 과목에 한하여 재연수를 받아야 하며, 재연수 성적이 총점의 70/100에 미달하는 연수대상자는 심사관에 임명될 수 없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품종보호출원 건별로 담당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담당 심사관을 지정할 때에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별 업무량과 심사관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심사관의 호봉승급 등 평가 시 심사관의 고유 업무에 대하여 평가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심사관별로 심사관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심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