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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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6,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행규칙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각 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별표의 지정 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각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각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시정명령을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까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을 받은 지정기관의 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부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