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발령번호: 60 발령일: 2021년 8월 1일 시행일: 2021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고ㆍ주의 처분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강원지방우정청 자청과 소속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경고ㆍ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처분요건)

① 경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한다.

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조치가 곤란할 때

3.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

제4조(처분효력)

① 경고는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ㆍ포상 대상자 추천ㆍ연수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 주의는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ㆍ연수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5조(처분권자)

①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자청 소속 공무원 및 소속 4ㆍ5급 관서장에 대해 처분하며, 필요한 경우 5급 이하 공무원도 처분할 수 있다.

② 총괄우체국장은 자국 및 소속관서 공무원과 별정우체국장 및 직원에 대해 처분한다.

제6조(처분요구 등)

① 소속 공무원의 처분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처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사고내용조서(별지1호 서식)

2. 본인의 경위서 또는 사유(확인)서

3. 경위서 등을 징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자 등의 복명서 또는 비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처분요구는 감사부서에서 하고, 처분 등에 관한 사무는 인사부서에서 주관한다.

제7조(처분방법 등)

① 경고(주의)장은 별지2호 서식으로 6하원칙에 따라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고(주의)장은 소속 관서장이 대상자에게 교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별지3호 서식의 경고(주의)대장을 비치하여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소속 공무원을 경고ㆍ주의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라 당월 처분내역을 익월 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무원 처분)

① 상시계약집배원, 특수지계약집배원, 우체국소포원, 우정실무원, 우편취급국 국장 및 직원, 금융창구위탁경비원, 우체국FC 등 비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은 본 지침에 준한다.

② 비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권자는 소속 총괄국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