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대산항 정박지 등 수역시설 지정 고시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1-53 발령일: 2021년 8월 2일 시행일: 2021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10조, 「항만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박지 등 수역시설을 지정(변경)하여 선박 통항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내 다음 각 호의 해면의 수역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산항 수상수역 내

2. 대산항 수상구역 밖

제3조(수역시설)

제2조의 해면에 지정하는 수역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박구역 및 정박지 : 별표 1

2. 항로 :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