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위치추적장치"란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어선의 운항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2. "운항정보"라 함은 규칙 제24조제1항의 각호에 명시된 사항을 말한다.
3. "수동보고"라 함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무선통신, 팩스, 전자우편 등 다른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운항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4. "봉인"이라 함은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임의로 구조 변경하여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같은 법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① 규칙 제24조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는 매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항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표시방법은 별표1의 운항정보 표시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운항정보는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선박운항자가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③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 선장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① 법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규칙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 어선에 구조 변경 방지(이하"봉인"이라한다)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의 원양어업자는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1. 선명/업체명/신청자
2. 봉인 받을 일시/장소
3. 어선위치추적장치 모델명 및 일련번호
4.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사진
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별표2의 봉인 도구 및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③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2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봉인을 한 경우 원양어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봉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원양어업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봉인을 별다른 사유 없이 해제 및 훼손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봉인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는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고장, 파손 등의 사유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선명/업체명
2. 해제/파손 사유
3. 어선위치추적장치명 및 일련번호
4. 봉인도구 일련번호 및 사진
⑥ 제2항 이외 외국정부로부터 봉인 받은 경우 원양어업자는 즉시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다음 각 호 사항을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봉인 한 것으로 본다.
1. 선박/업체명
2. 봉인 한 외국 정부/항구
3. 봉인 받은 어선위치추적장치 모델명 및 일련번호
4.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제조사 사전 봉인 여부
5. 봉인 방법 및 도구 일련 번호
6.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및 봉인된 사진
⑦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2항에 따라 봉인하거나 제7항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봉인 받은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어선위치추적장치 봉인 관리대장(조업감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관리로 대체 가능)에 관리하여야 한다.
① 어선의 선장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지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장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할 때까지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2시간마다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수동보고 하여야 한다.
1. 선명 및 선박의 고유번호(IMO번호, 어선번호)
2. 어선의 위치(위/경도), 침로 및 속력
3. 위치 일시(세계표준시)
③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고장으로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할 경우 원양어업자는 장치의 교체 또는 수리 계획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유의 해지 및 선박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정상 작동되도록 하고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자동으로 보고된 운항정보를 지역수산관리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사무국 등으로 연계를 원하는 경우 원양어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양어업자는 즉시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