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1-141 발령일: 2021년 8월 4일 시행일: 2021년 8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2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