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병무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2021.7.30.>
[제목개정 2019.12.30.]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우선구매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 등에 따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개정 ’07.11.19, ’09. 3.19., ’21.7.30.>
2.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개정 ’08.4.16, ’09. 3.19, 2021.7.30.>
3.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말한다. <개정 ’09. 3.19, 2021.7.30.>
4.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공급한 물품,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개정 ’09. 3.19, 2021.7.30.>
5. "기술개발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07.11.19, ’09. 3.19, 2021.7.30.>
6.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09. 3.19, 2021.7.30.>
7. "사회적기업제품"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09. 3.19, 2021.7.30.>
8.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1.7.30.>
9. "여성기업제품"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7.30.>
10.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란 「협종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1.7.30.>
11. "창업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7.30.>
12. "구매청구부서"란 제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개정 ’07.11.19, ’08.4.16, ’09. 3.19, 2021.7.30.>
13. "계약부서"란 구매청구부서의 구매 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09. 3.19, 2021.7.30.>
14. "계약상대자"란 병무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09. 3.19>
① 구매청구부서의 장과 계약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구매품 구매 요청 및 구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30.>
1.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우선구매품이 없는 경우 <개정 2021.7.30.>
2. 우선구매품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구매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2021.7.30.>
3. 우선구매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우선구매품의 구매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2021.7.30.>
②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품(이하 "공용물품"이라 한다)은 계약부서의 장이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여 우선구매품 구매를 촉진시키고 예산절감을 꾀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장에게 구매요청하여야 하는 공용물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30.>
③ 구매청구부서의 장이 제품구매를 요청할 때는 우선구매품 구매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우선구매 대상제품 구매 검토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
① 소속기관의 장은 우선구매품 구매를 위한 자체 추진계획을 매년 1월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② 삭제 <2021.7.30.>
[제목개정 2021.7.30.]
제2장 구매절차 및 방법 등
① 구매청구부서의 장이 제품 구매를 요청할 때는 별지 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제품 구매 검토서와 물품규격서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구매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② 구매청구부서의 장은 구매를 요청할 때 구매제품의 규격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③ 삭제 <2021.7.30.>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구매 청구 제품이 관계 법령에 따른 우선구매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② 계약부서의 장은 예산, 품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구매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구매청구부서의 우선구매품 미청구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청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구매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정부의 우선구매품 권장정책 이행을 위하여 구매청구부서의 장에게 권장정책에 해당하는 제품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30.>
삭제 <2021.7.30.>
① 인쇄물 제작을 주문하는 부서의 장은 계약서에 녹색제품 및 장애인생산품을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인쇄업체의 녹색제품 및 장애인생산품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쇄물 특성상 녹색제품 및 장애인생산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9. 3.19, 2019.12.30., 2021.7.30.>
② 녹색제품 및 장애인생산품 인쇄물을 제작할 때에는 인쇄물의 표지에 녹색제품 및 장애인생산품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9. 3.19, 2021.7.30.>
[제목개정 2021.7.30.]
① 계약부서의 장은 공사 및 용역에 사용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우선구매품을 사용하도록 설계도서 및 설명서(과업지시서) 등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9. 3.1, 2019.12.30., 2021.7.30.>
②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 상대자에게 시설설계 용역을 수행할 때 KS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 중 우선구매품을 고려하여 설계단가를 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용역에 사용하는 자재(물품) 중에서 설계도서 및 설명서(과업지시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새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구매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삭제 <2021.7.30.>
제3장 교육 및 표창 등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원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② 병무청장은 우선구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등 구매담당자의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2021.7.30.>
① 삭제 <2021.7.30.>
② 삭제 <2021.7.30.>
③ 병무청장은 우선구매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소속기관 및 직원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7.30.>
[제목개정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