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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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의 소방항공기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항공기"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말한다.
2.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3. "기관기호"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기관의 명칭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항공기에 표시하는 기관별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기관부호는 기관별 항공기 도입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항공기의 멸실(滅失) 또는 교체의 경우 이전 기관부호의 숫자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항공기의 신규 도입 또는 항공기의 형상, 장비의 장착 등으로 인한 항공기 표시 위치, 크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부호를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
② 항공기에 등록부호를 표시하는 위치, 높이, 폭ㆍ선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③ 임무수행 장비설치에 따른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를 가로로 표시할 수 있다.
① 항공기의 기종별 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 항공기 기종에 대한 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하는 무선 호출부호는 별표 2의 영문 기관부호를 사용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