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1-53 발령일: 2021년 8월 10일 시행일: 2021년 8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위원회)

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라 한다)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연구소기업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신청철회)

설립기관이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요건확인 실시 등)

①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별지 제4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소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 제13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요건

2. 기타 연구소기업 요건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③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 등 부득이한 경우 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장관은 진흥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확인결과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진흥재단을 거쳐 설립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설립기관은 제5조제1항 단서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황조사 등)

①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운영ㆍ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소기업 경영현황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설립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5월 31일까지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를 종합하여 6월 3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3 제4항 및 영 제14조의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당해연도의 수익금과 잉여금 현황 및 사용 내역

2. 기타 연구소기업의 현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의2(사후관리 등)

① 장관은 연구소기업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진흥재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사후관리결과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시정 및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기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 및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연구소기업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연구소기업 등록 및 취소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하여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윤리규정)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소속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을 장관과 협의하여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