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본문
이 세칙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국"이라 함은 5급 이상을 관서장으로 하는 우체국 중 6급이하 우체국 및 별정우체국을 그 소속관서로 관할하는 우체국으로서 경영실적평가 단위관서를 말한다.
2. "상시계약집배원"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근거하여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농어촌소포배달원 포함)를 말한다.
3. "청원경찰"이라 함은 "청원경찰법"에 의거 채용되어, 우정사업 관서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우체국소포원"이라 함은 관리규정 제4조제2호에 근거하여 고용계약에 의하여 소포우편물 및 국제특급우편물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우정실무원"이라 함은 관리규정 제4조제3호에 근거하여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단순ㆍ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보안검색 및 항공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6. "특수지계약집배원"이라 함은 관리규정 제4조제4호에 근거하여 도서ㆍ벽지 등 집배환경이 특수한 지역에서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아파트전담집배원"이라 함은 관리규정 제4조제5호에 근거하여 아파트 지역의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이하 "상여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이하 "상여금지급대상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서에 재직한 자로서 평가대상년도 12월31일 현재 공무원ㆍ상시계약집배원ㆍ우체국소포원ㆍ별정우체국 직원ㆍ청원경찰ㆍ아파트전담집배원으로 재직 중인 자 및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자(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1. 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별정우체국 포함)
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 직할관서
상여금은 매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6조의3제2항에 의한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한다.
①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직급별 기준액은 국가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하여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별표]에 의한 직급별 기준호봉의 봉급월액을, 상시계약집배원ㆍ우체국소포원ㆍ아파트전담집배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8]에 의한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9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을 각각 그 기준액으로 하고,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직급별 기준호봉의 봉급월액은 평가년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여금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실적평가 단위관서별 또는 개인별로 지급하되, 차등지급률과 지급액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총괄국 또는 총괄국 관할관서는 관할관서별로, 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ㆍ물류센터ㆍ지방우정청ㆍ우정사업본부 소속 직할관서(이하 "직할관서"라 한다) 및 우정사업본부는 각각 그 소속 부서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① 상여금은 상여금지급대상기간 중 신규채용 ㆍ 전보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우정사업관서(부서) 이외의 관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근무기간도 지급일수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다만,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또는 1개월 이상의 파견(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의 파견은 제외) ㆍ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로 우정사업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②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처분 중 견책 및 감봉과 정직의 경우 처분권자가 적극적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 아닌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되,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상여금 지급 대상 일수에서 제외한다.
③ <삭제>
④ 면직 ㆍ 파면 ㆍ 해임처분으로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ㆍ 취소된 경우 상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⑤ 공무원이 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과거의 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금년도에 확인된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되, 상여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상여금지급 대상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관서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지급대상기간 중에 소속되어 있던 관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되, 소속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의 관서에서 이를 지급한다.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정에 의한 우정실무원과 특수지계약집배원 등(이하 "우정실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지급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우정실무원 등에 대한 상여금 지급대상ㆍ시기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