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자료"라 함은 도서, 간행물, 신문, 잡지, 서화 등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척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에 수집ㆍ정리ㆍ보존된 자료를 말한다.
2. "귀중도서"라 함은 구하기 어려운 도서로서 법무심의관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귀중도서"로 분류한 도서를 말한다.
3. "대외비도서"라 함은 법무심의관, 발행자 또는 관계기관이 공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대외비"로 분류한 도서를 말한다.
① 도서관의 사무는 법무심의관이 관장한다.
② 법무심의관은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기타 도서관리를 위하여 주무자를 둔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존과 직원의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
2.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자료의 상호 교류, 협조 및 정보의 교환
3. 기타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도서관 자료의 수집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는 구입ㆍ납본ㆍ교환ㆍ수증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도서자료는 법무심의관이 선정하여 도서자료구입계획에 따라 구입한다.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서 출판물을 발간할 때에는 도서관 소장용과 국내외 각 기관과의 자료교환용으로 필요한 부수 및 디지털 파일을 법무부 도서관 및 법무연수원 도서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새로 수입된 도서자료를 신속히 열람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수시로 도서관에 게시하거나 법무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
제3장 정리 및 보관
① 도서관에는 다음 부책을 비치ㆍ사용한다.
1. 귀중도서대장
2. 대외비도서대장
3. 대외비도서열람 및 대출대장
② 도서관에는 다음 인장을 비치ㆍ사용한다.
1. 등록인
2. 측인
3. 기증인
4. 귀중도서인
5. 대외비도서인
① 유형의 도서자료에 대한 날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인은 표제지(겉표지 다음에 있는 표지)의 중앙에 날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위가 인쇄되어 있을 때에는 부근 여백에 날인하고, 인영(印影) 안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의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을 기재한다.
2. 측인은 도서자료의 측면에 날인한다.
3. 기증인은 등록인의 하부에 날인하고 수증 연월일과 기증자를 기재한다.
② 등록인, 측인, 기증인은 청색을, 귀중도서인, 대외비도서인은 적색을 사용한다.
유형의 도서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도서자료에 소정 인장을 날인하고, 접수순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번호와 관련 정보를 입력한 다음 서가에 배열한다.
귀중도서와 대외비도서는 귀중도서대장, 대외비도서대장에 각각 등재한 후 도서의 등록인 하부에 귀중도서인 또는 대외비도서인을 날인하고 해당 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정기간행물 또는 기타 도서자료로서 합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정기간 수집ㆍ합본하여 정리한 후 분류ㆍ보관한다.
도서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가의 도서자료 배열은 제일순위에 분류기호순, 제이순위에 저자기호순, 제삼순위에 권수순으로 한다. 다만, 이용이 빈번한 도서자료는 따로 분리 배열할 수 있다.
① 유형의 도서자료는 도서관에 일괄하여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유형의 도서자료는 일반도서, 귀중도서, 대외비도서, 간행물, 참고자료, 서화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귀중도서와 대외비도서는 특히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도서관리 주무자는 도서자료의 부식, 변질 또는 충해의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서고의 통풍,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열람 및 대출
① 도서자료의 열람은 법무부 소속 직원에 한한다. 다만, 외부 인사는 법무부 직원의 열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다.
② 도서자료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심의관은 열람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도서자료의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은 열람실에서 하여야 한다.
2. 열람자는 열람자료 기타 도서관 비품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3. 열람자는 열람실에서 잡담, 낭독, 흡연, 기타 타인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도서관리 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을 퇴실시킬 수 있다.
열람이 끝난 사람은 도서자료를 즉시 반환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대외비도서의 열람은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외비도서의 열람은 대외비도서열람 및 대출대장에 등재하고,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후 지정한 열람석에서 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도서는 필기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① 도서자료의 대출은 법무부 소속 직원에 한한다. 다만, 외부 인사는 법무부 소속 직원의 열람ㆍ대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 대출받을 수 있고, 소요 비용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② 대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1인에 대한 동시 대출은 5권 이내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도서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법무심의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2. 대외비도서
3. 참고자료 기타 대출을 제한하기로 지정된 도서자료
② 대외비도서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대출 받은 도서자료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리 주무자는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 독촉을 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자의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대출도서자료를 반납하도록 한다.
④ 도서자료를 대출받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추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대출기간 내라 하더라도 필요에 의하여 법무심의관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대출받은 도서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5장 변상 및 제적
대출ㆍ열람한 도서자료를 분실, 훼손한 사람은 즉시 신고하고 동일한 도서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도서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정가의 배액으로 현금 변상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무심의관의 폐기결정에 따라 제적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인 이유로 분실, 훼손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된 도서자료
2.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 낙장, 파손되어 다시 제본하여 사용할 수 없는 도서자료
3.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별개로 입력되어 있는 도서자료를 관리상의 필요로 합본, 제본한 도서자료
② 제적된 도서자료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한다.
제6장 보고
도서관리 주무자는 열람자수, 도서자료의 대출회수 상황과 각종 자료의 수서현황을 법무심의관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