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라 함은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 또는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2장 갈등의 예방 및 해결
①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의 제ㆍ개정,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과제로 선정한 사업
2. 소관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책의 중요성, 사회적 관심도, 이해관계자의 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4. 언론, 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행복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개정 ‘21.8.11.>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
2. 행복청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있을 것
3. 사회적인 신망이 있을 것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제5조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갈등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갈등 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행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대표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ㆍ개정,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갈등조정협의회
①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사안별로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갈등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 갈등관리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관계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대표자 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 협의회는 해당 갈등이 해소되거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제4장 갈등관리 부서 및 갈등과제 관리
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1.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총괄
2.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
3.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4.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5.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등) 실시
7. 갈등관리 인력풀의 구축 및 갈등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
8. 갈등상황의 수시 및 정기보고
9.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업무추진 지침이 시달된 이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예방적 갈등관리 방안
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
3. 갈등관리제도(갈등영향분석 등) 운영 현황 및 계획
①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갈등관리 현황을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갈등사안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
3. 갈등 진행상황 및 갈등요인 분석
4. 향후 갈등 조정 방안
②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관리 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담당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갈등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청장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