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공관장 근무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161
발령일: 2021년 8월 30일
시행일: 2021년 8월 30일
본문
Ⅰ. 제정취지
공관장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부를 대표하여 국익을 증진하고, 주재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며,
우리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며,
세계화에 따른 시대적 상황 하에서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우리기업의 주재국내 활동 및 주재국 기업의 한국 진출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우리의 문화예술을 소개하여 국가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국제법과 주재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외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중견국가로서 인권, 환경, 군축 등 분야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추구에도 기여해야 함을 고려하여,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공관장의 임무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이 근무지침을 제정한다.
Ⅱ. 기본지침
1. 국익수호와 주재국 법령준수
ㅇ 공관장은 주재국내에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익을 수호하고 신장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고,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례를 존중하여야 하며, 외교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재국 및 제3국에 대한 비판금지
ㅇ 공관장은 별도의 본부훈령이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 및 제3국의 정책이나 국내문제에 대하여 공개적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
ㅇ 공관장은 특정종교, 특정민족에 대한 차별, 주재국 인사를 멸시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주재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재국 사정 통달 노력
ㅇ 공관장은 주재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제분야에 관해 심도있게 연구ㆍ관찰하여 주재국 사정에 정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주재국 사정에 관한 한 자신이 최고의 권위라는 인식하에 본부를 선도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국내정책 숙지 및 정책수립 기여
ㅇ 공관장은 국내정책을 항상 숙지하고 더 나은 국내 정책수립 및 시행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 건의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품위유지와 솔선수범
ㅇ 공관장은 국가와 국민의 대표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공관업무의 선두역할을 하며 품위유지에 노력하고 국가위신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처신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재외국민과 공관원의 주목의 대상이 됨을 유념하여 특정기호 및 취미에 지나치게 편향되는 행동을 자제하고, 사생활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청렴성과 도덕성, 균형감을 갖추어 재외국민과 공관원으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Ⅲ. 활동지침
1. 주재국과의 관계증진
ㅇ 공관장은 주재국 정부는 물론 각계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여 긴밀한 유대ㆍ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최고위 공보관이라는 인식하에 국내정세 및 정부의 정책, 장래에 대한 비젼을 주재국내에 홍보하여 국가 이미지를 고양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주재국과의 문화, 예술, 학술, 과학기술, 체육, 관광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양국민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국민 대 국민교류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국내인사의 주재국 방문시 필요에 따라 주재국 사정을 설명하고 주재국 인사와의 접촉을 주선하여 효과적인 외교활동에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제ㆍ통상활동
ㅇ 공관장은 주재국과의 경제ㆍ통상관계의 증진에 노력하고, 모든 공관원과 함께 세일즈맨이라는 인식하에 본부 지침과 훈령에 따라 경제활동의 주역인 우리 기업의 각종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주재국 정부 및 민간부문과의 접촉을 통하여 우리기업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 업계에 전달하고 기업진출에 따르는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외국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에 대하여 관련 국내법령, 제도 및 유망 투자분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상 고충을 파악ㆍ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통상마찰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기업에 대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주재국 금융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의 동향, 특히 투기성 단기자본의 이동 등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면밀히 관찰하고 관련인사와의 접촉 등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 본국 정부와 관련업계에 공급하는데 진력하여야 한다.
3. 재외국민 보호활동
ㅇ 공관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재외국민의 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일시 체류자 및 여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동포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균형된 관계를 유지하며, 재외동포의 자립ㆍ자존을 권장하고 모국과의 유대관계 유지에 적절히 도움을 주어야 한다.
ㅇ 공관장은 재외국민의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해결을 도모하되, 불법ㆍ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과 법절차에 따라 대처하고 선도하여야 한다.
4. 다자외교활동
ㅇ 공관장은 지역협력체 및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사항이 우리 국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여 면밀히 대처하여야 하며, 중견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외교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지역적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지역국가 그룹의 동향을 관찰하여 우리나라가 계속 변화해 나가는 세계 경제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각종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국내 부처간의 입장조정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회의참석자 및 공관원에 대한 균형있고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통하여 회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Ⅳ. 공관운영 및 공관원에 대한 지휘감독 지침
1. 지휘감독 및 인화유지
ㅇ 공관장은 자신이 외교부만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라는 점을 명심하여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하며 현지 공관원을 포함한 모든 공관원을 공평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공관 내 인화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공관원들로 하여금 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제법, 주재국의 법령 및 관습을 존중하며 외교활동 업무수행과 사교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부단히 연마해 나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관저행사시 공관원의 가족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개인활동 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사에 공관원 및 그 가족을 동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자신의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관원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공관장은 공관원에 대해 특정종교를 강요하거나 청사 및 관저에서 특정종교행사를 주관하지 않도록 하며, 공관원의 공관활동과 일과외의 종교활동을 분명히 구분토록 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상의 소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공관원에 대하여는 본부 소환 및 그밖의 적절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예산운영의 투명성 유지
ㅇ 공관장은 공관예산을 관계규정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경비지출은 공사를 분명히 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관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ㅇ 공관장은 자산취득 및 시설장비 유지에 있어 허장성세를 피하고 시급성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 대비
ㅇ 공관장은 공관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운영지원 업무의 효율성 증진
ㅇ 공관장은 [별표 1]에 명시된 운영지원 업무에 한하여 지시하여야 하며, 가급적 1인이 다음 4개 분야를 모두 담당하지 않도록 업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 예산회계ㆍ시설 관리
- 외교정보통신 및 보안ㆍ방첩 업무
- 인사복무관리
- 공관운영ㆍ행정관리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