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측지 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시스템"이란 멀리 떨어진 두 개 이상의 관측국에서 동일한 퀘사(Quasar: 준성)의 전파신호를 수신하여 지상 기준점의 정밀한 위치와 우주공간상에서의 지구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안테나 시스템, 수신기 시스템, 백앤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2. "IVS(International VLBI Service for Geodesy and Astrometry)"란 국제 측지 VLBI 관측과 분석, 연구개발 등을 위해 조직된 국제기구로 조정센터(Coordinating Center), 네트워크 관측국(Network Station), 운영센터(Operation Center), 상관처리센터(Correlator Center), 데이터 센터(Data Center), 분석센터(Analysis Center), 기술개발센터(Technology Development Center)로 구성된다.
3. "IGS(International GNSS Service)"란 GNSS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및 활동 분야에 GNSS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기구로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GNSS 기준국 네트워크와 위성 궤도정도, 기준국 정밀좌표 등을 제공하는 분석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안테나 시스템"이란 퀘사에서 방출하는 미약한 전파신호를 모아주는 구조물이며, 우주측지관측센터 VLBI 안테나 직경은 22m이다.
5. "수신기 시스템"이란 미약한 전파 신호를 특정 주파수 대역의 신호로 증폭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수신된 신호에 포함된 노이즈를 최소화하여 규격화된 형태로 변환한 후 백앤드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6. "백앤드 시스템"이란 수신기 시스템에서 증폭된 신호를 낮은 주파수 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데이터 기록장치에 저장하고 저장된 신호를 처리ㆍ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전파 간섭(RFI: Radio Frequency Interference)"이란 신호의 중첩, 인접 신호의 영향으로 인한 신호의 왜곡 현상이다.
8. "부대시설"이란 우주측지관측센터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보조설비로서 급수전, 전기설비, 항온ㆍ항습설비, CCTV 등을 모두 포함한다.
9. "로컬타이 측량"이란 우주측지관측센터에서의 지상측량(토탈스테이션측량, 정밀수준측량 등)과 GNSS 측량에 의한 기준점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말하며, 콜로케이션 측량이라고도 한다.
10. "유지보수업무"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성능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의 점검 및 교정, 장애발생 및 응급상황 등의 발생 시 수행업무를 말한다.
11. "지침서 혹은 매뉴얼(Manual)"이란 관측시스템의 사양 및 운용ㆍ유지관리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설명서이다.
12. "긴급상황"이란 자연재해 및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VLBI 시스템이 작동불능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위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우주측지관측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조직 구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총괄하는 운영관리 책임자(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를 사무관급으로 임명한다.
② 우주측지관측센터 소관부서는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에 따르며 소관부서장을 이하 "담당과장"이라고 한다.
② 센터장은 업무별 소요 인원, 센터 직원들의 업무 능력, 각 직무역할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개인별 가용 근무시간, 교대근무수칙의 준수 여부 등의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사전에 파악한 요소들을 토대로 개인에게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할당하여 업무별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관리 및 운영
센터장 및 담당자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측지 VLBI 시스템에 대한 정기 및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2. 담당자는 센터 시설물의 이상 여부 등을 상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센터장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3. 관측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항(주파수 대역 설정, 장비 교체 등)의 결정 및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4. 센터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5. 센터장은 담당자에게 안전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센터장 및 담당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7. 센터의 장비 및 시설물은 국가의 중요 자산이므로 무단 반출 및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VLBI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센터장 및 담당자는 긴급상황 시 신속히 관련사항을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1. 센터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관련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 담당과장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에 보고할 수 있다.
2. 담당자는 관련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긴급상황 기록부에 기록하고, 상황 복구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긴급상황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센터장은 긴급상황 분석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해당사항을 담당과장 및 원장에게 보고한다.
4. 센터장 및 담당자는 긴급상황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태풍, 폭설 등 기상재해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한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담당과장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즉시 보고사항
가. 긴급상황으로 측지 VLBI 시스템 동작이 중단된 경우
나. 센터 운영에 있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2. 정기 보고사항 : 해당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가. 연간 센터 시스템 운영 및 관측 현황
나. 연간 유지보수 결과 등
①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무인경비 시스템을 이용한 시설물 보안 강화
2. 방호원 상주를 통한 인적경비 수행 및 보안 및 순찰 강화
3. 외부인 출입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4. 센터 출입 시 출입 보안카드 사용
5. 각 구역별 소화기ㆍ안전설비의 구비
6. 유지보수 점검 시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7. 기타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장은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스템의 피해 또는 장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는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담당자는 센터의 시스템을 감안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무단접근 및 해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는 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서 사용하는 IP 주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IP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각 자원에 할당된 IP 사용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관측 및 데이터 처리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간 관측계획을 수립한다.
1. IVS 관측 등 주요 국제관측
2. 국내 유관기관과의 국내관측
3. 우주측지 기반기술 연구 및 성능개선 개발 추진 <전문개정>
4. 기타 필요한 사항
관측은 IVS 국제관측, 국내 관측, 기타 관측으로 분류한다.
관측의 우선순위는 IVS 국제관측, 국내 관측, 기타 관측의 순으로 선정하고 부가적인 업무로 로컬타이 측량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변경이 가능하다.
관측은 관측준비, 관측, 데이터전송, 수치해석 순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관측준비 단계에서는 업무 분장 회의를 실시한다.
1. 담당자는 시스템에 대한 설정을 수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측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2. 센터장은 시스템 설정에 대한 사항과 관측 전 체크리스트를 재 확인 한다.
② 담당자는 관측 단계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측 중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데이터 저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2. 관측국의 네트워크 이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③ 데이터전송 단계에서는 관련기관에 관측완료를 통보하고, 관측 데이터는 해당 관측국과 지정된 상관처리 센터로 전송한다.
④ 수치해석단계에서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해석을 실시한다.
담당자는 필요한 데이터와 수치해석 성과를 저장 및 관리한다.
센터 내의 기준점들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의 로컬타이 측량을 수행한다.
제5장 유지보수
센터장 및 담당자는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1. 제작사 매뉴얼
2. 제작사 기술도서(도면, 도서류 포함)
3. 계측장비 사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4. 관측시스템 이상 시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5. 각종 지침서 등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보수지침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개선 또는 장비 대체 등으로 지침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유지보수 방법의 개선 등으로 지침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1. 시스템의 운용 상태
2. 과열, 누수, 전기 접속 상태, 기계적인 노후부분, 녹 등의 유무
3. 장비, 예비품, 계측장비 등의 정돈 및 청결 유지상태
4. 손상 및 파손 유무
제6장 국내ㆍ외 협력 및 홍보
① 센터장은 담당자들의 연구 성과 교류 및 관련저변 기술의 확대, 장비 운영능력 배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참여를 권장한다.
1. 국내외 관련 학회
2. 국제 VLBI 기구 총회 및 각종 Working Group 활동
3. VLBI 운영 관련 기술교육(Technical Operational Workshop)
4. 기타 VLBI와 관련된 세미나 등
5. 국내ㆍ외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추진 등
② 센터장 및 담당자는 측지 VLBI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석하도록 한다.
③ 센터장 및 담당자는 각종 안전 교육, 직무 관련 교육 등에 참석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