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6 발령일: 2021년 8월 11일 시행일: 2021년 8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송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행정안전부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ㆍ대리

2.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의 해석ㆍ적용

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

4. 기타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는 20인 이내로 한다.

④ 위촉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

2. 제8조 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고문변호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5조(자문절차)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활용)

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행정안전부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소송대리변호사의 선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려는 경우 소송대리인은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3. 유사한 소송의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4.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5. 공개모집 방식에서 유찰된 경우

6. 사건의 내용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③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행정안전부 퇴직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변호사

2. 전년도 행정안전부 소송사건 총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행정안전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행정안전부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