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교육지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교육지침은 본부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항공기, 엔진 등에 대한 기술적 교육의 경우 일반직 직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이 교육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교육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이란 항공기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에게 항공기, 엔진 및 장비품에 대한 정비지식과 실무기술을 갖추고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숙지하게 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초기교육(Initial Training)"이란 교육을 받는 항공정비사를 기준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신규 채용 인력, 새로운 장비 도입 또는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기관 소개 및 항공정비 목표 및 비전
나. 정비기록 유지와 문서화
다. 항공기 시스템 또는 지상장비
라. 정비안전 및 인적요소
마. 위험물 처리
바. 그 밖의 산림항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이란 교육내용을 반복적 또는 보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자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새로운 절차, 기법, 방법 또는 정보를 제공
나. 수행 빈도가 낮은 작업 또는 기술에 대한 교육
다. 특정작업 또는 기술에 대한 능력유지 교육
라.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필수교육" 이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에게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정된 교육으로서 이 교육지침에서 지정된 교육을 말한다.
5. "정비업무 과정"이란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 정비조직, 정책 및 절차 소개와 정비안전분야, 전산시스템 사용법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6. "기술교육 과정"이란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으로서 기종 기본교육 및 기종 정비검사관 교육을 말한다.
7. "특정교육 과정"이란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8. "전문교육"이란 기종 또는 분야별 특수한 정비를 위하여 검사, 조절, 교환, 수리 및 고장탐구 등 전문분야의 정비능력을 습득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9. "책임강사"란 전문 강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항공정비과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10. "일반강사"란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위촉되어 교육과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교육교재"란 항공종사자의 기종별, 과정별, 직무별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수안, 교보재 및 업무매뉴얼을 말한다.
12. "교보재"란 교육훈련을 위한 보조 재료로서 항공기 기체, 발동기, 항공기 부품 및 장비 등 제반 도구를 말한다.
제2장 책임과 역할
① 본부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항공정비과장은 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① 교육훈련 담당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교육훈련 계획 수립
2. 항공정비조직 구성원 교육훈련 기록의 유지
3. 제작사 및 외부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주관
4. 교육훈련 기록의 정확성 및 완결성 유지
5. 과정 평가의 분석과 자료 및 이수증명서 관리
6.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 보고
7. 각종 교육훈련 관련 행정 지원
② 책임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준비 및 강의 담당
2. 교육훈련 교재 및 교보재 개발
3. 교육훈련 교재의 정기적인 갱신
③ 본부 및 각 산림항공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운항정비팀장, 대점검팀장 및 항공정비팀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입과 대상자 선정 및 추천
2. 필요시 강사 지원
3. 필요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의뢰
4. 기타 교육훈련 관련 업무지원 및 처리
제3장 교육훈련 과정
① 교육과정은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의 교육 수요 발생 시기에 따라서 초기교육, 정기교육, 비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1. 초기교육은 일반교육, 기술교육, 특정교육이 있다.
2. 정기교육은 반복기술교육, 강사능력유지교육이 있다.
3. 비정기교육은 자격회복교육, 전문교육이 있다.
② 일반교육은 정비업무 과정으로 임용 후 1회 실시하며, 교육일정은 별표1을 따른다.
③ 기술교육은 항공기 기본교육과 정비검사관교육으로 기종별 취급 전 1회 실시한다. 다만, 제작사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정비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기종의 자체 기본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특정교육은 강사양성교육, 지게차 조종교육으로 강사 임명 또는 필요 보직 발령 시 1회 실시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규 교육과정이 개설될 수 있다.
⑤ 반복기술교육은 기종별 보수교육으로 반복학습을 통한 정비기술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 기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반복 실시한다. 기종별 교육일정은 별표 2를 따른다.
⑥ 강사의 강의능력 유지를 위하여 2년 이내에 1회(2시간 이상)의 강사능력유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⑦ 전문교육은 엔진 내시경 분석 교육, 항공기 전기ㆍ전자 교육, 비파괴(NDI) 검사 및 부식방지 과정 등이 있으며 사전 수요분석을 통해 연간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규 교육과정이 개설될 수 있다.
⑧ 자격회복교육은 기종별 자격회복 기본교육과 자격회복 정비검사관교육이 있으며, 수요 발생 시 소속기관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⑨ 정비업무 수행 시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은 필수교육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교육별 의무 이수기한 내 이수하지 못한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초기 필수교육 : 정비업무과정, 기종별 기본교육, 강사양성교육, 지게차 운전교육
2. 정기 필수교육 : 기종별 보수교육, 강사능력유지교육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항공정비과장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교육 및 자격회복교육은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훈련은 연간교육훈련계획과 예산범위 안에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요분석 : 교육훈련 과정별 개인의 능력을 분석하여 적합한 인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판단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과정 정의 : 수요분석이 확인되면 학습분야 및 교육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과정 개요
나. 훈련방법, 훈련근거 및 강사자격
다. 매뉴얼, 공구, 장비와 같은 교육교재
라. 과정 이수를 위한 최소 참석시간
마. 기타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② 자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 교육지침 제11조의 조건을 충족하며 교육훈련에 적합한 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교육이 완료되면 계획에 따라 강사에 의한 평가 또는 그에 준하는 설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술교육 및 자격회복교육은 정비규정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육일지를 첨부하여 항공안전과장에게 평가요청을 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훈련 관리
① 항공정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기종별 1인의 책임강사를 임명한다. 다만, 신규도입 기종일 경우 제작사 정비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정비검사관 자격취득 후 기종운영 6년 이상인 자
2. 일반강사 지정 후 3년 이상의 강의 실적이 있는 자
② 책임강사는 원활한 항공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속기관별 일반강사를 추천할 수 있다. 일반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정비검사관 자격취득 후 기종운영 3년 이상인 자
2. 제작사 정비교육을 이수한 자
③ 항공정비과장은 추천된 인원 중 적정한 자에 대하여 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한 후 일반강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강사는 연간 강의횟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⑤ 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실된다.
1. 2년 이상 강사능력유지교육 미이수자
2. 중징계를 받은 자
3. 강사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불문경고를 포함한다.)
① 기종별 책임강사는 최신 매뉴얼 및 기술교범 등을 반영하여 교육교재를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담당자는 강사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지급 가능하도록 교재 및 교보재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훈련 담당자는 교육훈련 현황 기록을 매년 검토하여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이수 현황은 산림항공 지원포털 내 등록하여 개인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은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이 정확히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록에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교육이수현황은 재직기간 및 퇴직 후 2년까지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