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 중 각하 대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단, 기관 고발 사건은 제외한다.)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각하 처분 대상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시행 당시 이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① 고소ㆍ고발장을 배당받은 검사(이하 ‘주임검사’)는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다른 수사기관 이송ㆍ이첩 등이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ㆍ진정 사건 이송ㆍ이첩 등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한다.
③ 주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배당일로부터 2개월 이내(필요한 경우 결재권자 검토 후 연장 가능)에 고소ㆍ고발인을 상대로 증거, 정황자료 등 근거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사개시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주임검사는 제3조에 따라 수사개시 검토 과정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사유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성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신속히 각하 처분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① 주임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회적 분쟁, 이해관계 다툼 등으로 인하여 사건 배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검찰시민위원회에 각하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임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는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① 주임검사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요청을 하기 전에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65조에 따라 해당 사건의 처리 지연 여부에 대하여 점검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은 별지 「고소ㆍ고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결과서」 서식에 의하며, 주임검사는 위 점검 결과서를 기록에 첨부한다.
검사는 각하 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한다.
이 지침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검찰청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사건사무규칙」또는 다른 대검 지침(훈령 및 예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