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사업비를 출연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전담조직으로 「혁신원자력기반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출연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① 과기정통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업단장 선임 및 교체,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2. 사업비 확보, 공종별 예산조정 및 총사업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매년도 사업 진행현황 관리 및 현안에 관한 사항
4. 핵심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성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학계ㆍ산업계ㆍ연구계 등의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과기정통부 담당과장과 사업단장이 된다.
④ 위원장(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의 사업수행 능력과 경영관리 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단장 후보자로 위원회에 추천하여야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당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사업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비의 관리ㆍ사용ㆍ정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진행과정 및 사업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사업단의 운영ㆍ관리 등 사업의 총괄적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사업단장이 유고 또는 장기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장이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였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①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고, 사업단장은 재임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의 급여 등 근무와 관련된 조건은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을 따르되, 사업의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업단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단 내에 사업기획ㆍ운영ㆍ관리ㆍ평가 등을 전담하는 하위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둔다. 또한 필요 시 현장사무소 등 추가적인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업단장은 설계ㆍ시공 등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와 사업에 대한 사업단 자체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사업단장은 사업에 대한 자체점검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단 내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지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ㆍ개정ㆍ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