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159 발령일: 2021년 8월 18일 시행일: 2021년 8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원양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전재 허가신청 등)

① 해외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는 전재 작업 시작 24시간 전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신청서(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작성한 전재 신고서를 각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제출기한 전에 전재 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선장 또는 선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재 허가신청서 등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변경신청서(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와 관련서류를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 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전재 허가결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로부터 전재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등을 제출 받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조업선과 운반선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전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해야 한다.

1. 조업선의 어업허가증(연안국의 입어허가 사항 포함) 보유 여부

2. 조업선 및 운반선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선목록 등재(한국, 국제수산기구, EU 등) 여부

3. 각 국제수산기구의 선박 등록(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 조업선 및 운반선에 한함) 여부

4. 각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의 전재 관련 규정 위반 여부(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 한함)

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으로 어획한 어획물의 전재 여부

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재를 금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전재 허가증 발급 등)

①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증 또는 전재 변경허가증(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재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전재 신고서를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관리대장 기록)

①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재허가(변경) 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재 신고서를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사무국에 제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재신고 관리대장(국제수산기구명)에 기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방식의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서면관리대장을 전자관리대장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