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1-37 발령일: 2021년 8월 24일 시행일: 2021년 8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9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정기관"이라 함은 법 제99조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30조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심사원"이라 함은 검정기관 지정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 및 분석실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검정기관 지정 신청 및 세부 절차 등

제3조(검정기관의 지정신청)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검정분석 업무의 범위

나. 검정분석 업무범위별 검정 대상 품목명 및 검정항목

다. 연간 검정분석 가능량

라. 기타 검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검정실 평면도(전처리실, 일반실험실, 기기분석실 등으로 구분)

나. 검정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기구류 보유내역

다. 검정원의 인원 수 및 자격ㆍ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라. 검정항목별 분석방법

마. 기타 검정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적은 업무 규정

가. 검정용 시설, 장비 및 관련시약 등의 유지관리 방법

나. 자체적인 검정 정도관리 계획

다. 검정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기간 및 방법

라. 기타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검정기관의 업무범위 및 검정항목 등)

검정기관의 업무범위 및 검정항목은 규칙 제127조 별표 30과 같다.

제5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규칙 제129조 별표 31과 같다.

제6조(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원장은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검정기관의 검정 절차 등

제7조(검정 요령 적용)

검정기관이 검정의 실시 등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8조에 따라 원장이 고시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검정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① 검정기관은 검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정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검정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정신청서 및 검정증명서

3.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물 검정대장

4. 기타 검정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기재일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③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동 기관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2항의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4장 검정기관의 사후관리 등

제9조(검정기관 사후관리)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정기관이 규정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적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수행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서류의 비치 여부 등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항목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검정증명서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2. 검정능력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되었을 때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소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점검완료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검정능력평가)

① 원장은 검정기관의 검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정능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능력평가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검정기관 취소 등의 처분)

① 원장은 제9조에 따른 검정기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정기관이 제9조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 별표 32의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원장이 검정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① 원장은 검정기관 지정 및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검정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사항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에 장애 등이 발생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