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성평등 정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성평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1. 성평등 보건복지정책의 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성평등 정책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등 정책의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
4. 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이 제출한 안건 논의 및 성평등 제고를 위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하 ‘정부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3항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2. 민간위원: 보건복지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민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궐 민간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 민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임시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