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구(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무국 운영
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차장을 두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③ 사무국 사무차장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1.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 중 기획과 소속으로 사무국장이 임명한 자
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파견받은 자
3. 한국환경공단 등 수도권 대기관리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자
①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미흡사항ㆍ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지자체별 주요 추진정책 및 대기질ㆍ삭감실적 모니터링ㆍ분석, 개선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6.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인사, 서무, 예산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관한 사항
11. 오존특별대책,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지자체 협력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대기관리권역법"에 관한 사항
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② 사무국 업무와 관련한 문서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 사무차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여 집행할 수 있다.
사무국 직원은 업무수행, 복무 등에 있어서 사무국장의 지휘ㆍ통제를 받는다.
이 운영 규정의 시행과 그 밖의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사무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