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1-55
발령일: 2021년 8월 27일
시행일: 2021년 8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등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기준 중에서 투자하기에 적정한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BB-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