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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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효율적이며 수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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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사업 중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제3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를 둔다.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지역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
2. 재생에너지 관련 환경문제 등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3.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4.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부의한 사항
① 정책협의회는 정부측 공동위원장 1인과 민간측 공동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민관동수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위원은 민간측과 정부측 각각 최소 8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민간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자와 공개공모를 통해 선발된 자로 구성한다.
1. 정부측 위원
가. 중앙행정기관(새만금개발청) 및 전라북도의 국장급 담당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부단체장
나. 새만금개발공사의 본부장급 임직원
다.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급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이사급 임직원
2. 민간측 위원
가.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가 추천한 자(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협의를 거쳐 5명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위원수를 배정하고, 이에 따라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3배수 이상의 관련 전문가를 추천)중에서 중립적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나.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천한 자(관련 전문가 3명 이상) 중에서 중립적인 심사위원회에서 1명 선정
다. 전북지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소속 회원으로서 공공ㆍ공익을 목적으로 지역사회ㆍ경제ㆍ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활동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공개공모를 통해 선발된 자
라. 재생에너지ㆍ경제ㆍ지역개발ㆍ문화관광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 대학 조교수급 이상이거나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급 이상인 자로서 공개공모를 통해 선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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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공개공모하는 민간위원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⑤ 새만금개발청장은 중립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받은 자, 공모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평가하여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ㆍ객관성ㆍ공익성 등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새만금개발청장은 제5항에 따른 공개공모한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에서 사퇴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 중 정부측 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되며, 민간측 위원장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측 위원들이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정부측 위원장 및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민간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역관할권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회의에 참여 한다.
② 위원 등 회의참여자는 누구든지 정책협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정보)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민간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등 정책협의회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위원장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당 참석자에 대해 정책협의회 참여를 금지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며, 정책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정책협의회 회의를 교대로 주재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원활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부측 위원장은 정부측 위원장이 소속한 부서의 위원이, 민간측 위원장은 민간측 위원장이 지명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책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정책협의회의 간사는 정부측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소집통보, 회의기록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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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부터 1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공동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③ 새만금개발청, 지방자치단체,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속된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측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리 참석한 자는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발언을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정책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회의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협의회에서 공개하기로 협의가 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간사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참석자
2. 상정된 의안 및 협의결과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 안건에 대한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최대한 협의를 도출한다. <전문개정>
② 위원장은 위원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표결 처리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의를 도출한다. <전문개정>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고, 서면 협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사항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새만금개발청장은 제1항의 협의사항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차기 회의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정책협의회 운영비용은 새만금개발청이 부담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간사ㆍ전문위원ㆍ조사요원ㆍ참고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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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