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성과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부문 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심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준수 위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문별 자체평가와 관련한 사항의 검토ㆍ심의
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장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또는 온라인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거나 장관이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이 제6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 총괄부서와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원에게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평가 총괄부서 및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전자정부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① 민간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 등을 위해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국무조정실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