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1-148
발령일: 2021년 8월 31일
시행일: 2021년 8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10,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비축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천연가스의 양은 영 제6조의3에서 정한 해당절기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9일분으로 한다.
제3조(가스도매사업자의 보고의무)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조에 의한 천연가스비축의무량과 영 제6조의4 의 천연가스재고량 산정에 필요한 해당 월의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월의 자료를 근거로 해당 월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여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천연가스비축의무량의 조정 및 감면)
가스도매사업자는 영 제6조의3 제3항 및 제6조의6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비축의무량을 조정ㆍ감면하였을 때에는 제2조부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ㆍ감면된 천연가스비축의무량 및 기간을 적용하여 천연가스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